모르고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올해 달라진 도로교통법 7가지
경남경찰청, 도로교통법 개정안 7가지 발표
음주운전 재범 방지장치 도입
보험사기 범죄도 면허 정지 및 취소까지
경남경찰청은 지난 15일 올해 도로교통법에 새로운 개정안 7가지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 예정인 개정안 7가지는 아래와 같다.
1.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도입
-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 발급.
- 2024년 10월 25일부터 방지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되어 처벌.
2. 1종 자동면허 신설
3. 보호구역 실태조사 강화
-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안전 실태조사 더욱 강화.
4. 보험사기 범죄자에 대한 면허 취소 및 정지
5. 운전학원 진입규제 완화
- 운전학원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규제가 완화.
6. 운전면허증 및 자격증 대여 및 알선 금지
- 운전면허증이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해당 위반 시 처벌.
7. 자율주행자 시험운전자 안전교육
- 자율주행차의 시험 운전자를 위한 안전교육 의무화.
특히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은 5년 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반복한 운전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장착된 차량만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가 발급된다. 이는 음주운전 재범자 5만여명 중에서 5년 내 재범률이 38%에 이를 정도로 높기 때문이다.
또한, 10월25일부터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일반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다른 사람이 호흡 측정을 대신하거나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하거나 조작할 경우에도 처벌이 이뤄진다.
이 외에도 1종 자동면허의 신설과 보호구역 실태조사의 강화, 보험사기 범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운전학원 진입규제 완화, 운전면허증 및 자격증의 대여 및 알선 금지, 그리고 자율주행자 시험운전자 안전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경남경찰청은 이러한 변경 사항을 통해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도로 상황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도민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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