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조국신당’ 명칭 사용 불가…조국민주당은 등은 가능”

신정은 2024. 2. 2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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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을 준비 중인 정당 이름으로 '조국신당'을 쓸 수 없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위원회의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조국신당'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을 불허하고,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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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칭 ‘조국신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동작구의 한 영화관에서 열린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인재영입 발표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을 준비 중인 정당 이름으로 ‘조국신당’을 쓸 수 없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위원회의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조국신당’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을 불허하고,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현역 정치인의 성명을 정당의 명칭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불허 이유를 설명했다.

2020년 총선 당시 선관위는 안철수 의원이 추진한 ‘안철수 신당’ 명칭도 같은 이유로 금지한 바 있다.

다만, 선관위는 이번 불허 결정이 당명에 ‘조국’ 단어를 아예 포함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치인 ‘조국’(曺國)이 아닌 조상 때부터 대대로 살던 나라를 뜻하는 ‘조국’(祖國)이라면 당명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사용 가능 여부를 질의한 ‘조국(의)민주개혁(당)’, ‘조국민주행동(당)’, ‘조국시민행동(당)’ 등의 사용은 가능하다고 창준위에 답변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국신당은 정치인 이름과 우리나라라는 중의적 의미가 담겨 있지만, 이미 정치인 신당이라는 인식이 강해 안철수신당과 같은 사례로 본 것”이라며 “우리나라라는 조국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당명은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나와 “이미 국민들이 조국신당이라고 부르고 있어서 전혀 다른 이름으로 하게 되면 국민들이 연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치인 조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조국으로 이해되는 당명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고, 선관위와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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