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조국신당’ 명칭 사용 불가…조국민주당은 등은 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을 준비 중인 정당 이름으로 '조국신당'을 쓸 수 없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위원회의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조국신당'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을 불허하고,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을 준비 중인 정당 이름으로 ‘조국신당’을 쓸 수 없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위원회의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조국신당’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을 불허하고,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현역 정치인의 성명을 정당의 명칭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불허 이유를 설명했다.
2020년 총선 당시 선관위는 안철수 의원이 추진한 ‘안철수 신당’ 명칭도 같은 이유로 금지한 바 있다.
다만, 선관위는 이번 불허 결정이 당명에 ‘조국’ 단어를 아예 포함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치인 ‘조국’(曺國)이 아닌 조상 때부터 대대로 살던 나라를 뜻하는 ‘조국’(祖國)이라면 당명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사용 가능 여부를 질의한 ‘조국(의)민주개혁(당)’, ‘조국민주행동(당)’, ‘조국시민행동(당)’ 등의 사용은 가능하다고 창준위에 답변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국신당은 정치인 이름과 우리나라라는 중의적 의미가 담겨 있지만, 이미 정치인 신당이라는 인식이 강해 안철수신당과 같은 사례로 본 것”이라며 “우리나라라는 조국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당명은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나와 “이미 국민들이 조국신당이라고 부르고 있어서 전혀 다른 이름으로 하게 되면 국민들이 연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치인 조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조국으로 이해되는 당명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고, 선관위와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폭설 뒤 설국으로 변한 대관령~선자령 주말 맞아 '설산인해(雪山人海)'
- "내차 어딨지?" 집 마당 주차했는데 와이퍼만 빼꼼
- 뗐다 붙였다 껴맞춘 누더기 선거구… 강원 정치 ‘동네북’ 전락
- "배고파요" 폭설에 민가로 내려온 멸종위기종 산양
- 백종원 이번엔 정선에 상설시장을?…더본코리아, 정선군·강원랜드 손잡았다
- 강원 군 부대서 설 맞은 BTS…“아미에게 아미가”
- 베일벗은 GTX-D 신설노선…원주까지 연결하고 ‘더블Y’ 형태로
- 물 좋다고 얼음물에 풍덩 리트리버, 온몸 던진 소방관 덕에 구사일생
- 강원도 춘천·원주·강릉 등 5개 지구 재건축 재개발 가능
- 막내급 공직 탈출 가속, 위기 멈출 방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