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농업정책자금 활용법] “농업 경영 부담·위기 클 때 ‘낮은 이자’ 활용하세요”
소규모·재해 농가 대상 단기대출
한도 1000만원·기간 최대 3년
질병 등으로 농업부채 불었다면
기존 대출 ‘연 1%’ 금리로 대환


언 땅이 녹을 때쯤 농민들은 부지런히 한해 농사 준비를 시작한다. 농민들의 가장 큰 고민은 단연 자금 문제. 이때 정부가 NH농협은행과 지역 농·축협을 통해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에 대해 잘 알고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영농 준비에 도움이 된다. 농업에 처음 진입한 청년농과 귀농인, 재해로 위기를 맞은 농가 등 상황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정책자금도 각기 다르다.
2025년 한해 농사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정책자금 활용법을 3회에 걸쳐 소개한다. 정책자금을 언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2025년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짚어보자.
◆ 농축산경영자금=농축산경영자금은 영농 준비기 농민들에게 농축산경영비의 일부를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자금이다. 지원 대상은 경종·과수·원예특작을 비롯해 소규모 축산농가, 재해를 본 농축산인으로 농업경영체 경영주다. 단, 경영주 중에서 농협·산림조합·수협 임직원, 공무원, 공공기관 정규직 재직 등의 경우는 대출 지원이 불가능하다. 여기에 올해는 교직원도 포함됐다.
대출기간은 1년인데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신청절차 간소화를 위해 1년씩 최대 2회(총기간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단, 인삼식재자금은 5년이며 기한 연장이 불가능하다.
대출한도는 경영체당 1000만원으로 축산과 경종을 함께 운영하는 복합농은 원예작물자금과 축산경영자금을 별도로 1000만원씩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출금액은 대상자의 신용도와 담보능력 등에 따라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6개월 변동주기) 가운데 선택 가능하다. 재해대책경영자금은 1.8%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6개월 변동주기)다.
자금을 신청하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 농·축협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농축산경영자금 배정을 심의하는 ‘융자협의회’가 지난해 폐지돼 영농회·작목반을 거치지 않아도 개별 신청 가능하다.
필수 제출 서류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다. 신규 진입 농가나 빌리는 자금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농가는 소요 경영비 심사를 받아야 해 농지원부 등 영농확인자료를 추가로 낼 수 있다. 다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만 65세 이하에 한하며 기한연장 시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경영비가 1000만원을 넘는 농가는 농업종합자금 대출을 이용하면 된다. 이 둘은 중복 대출이 불가능하다.
◆ 농업경영회생자금=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도 폭우·폭설 재해 등으로 인해 한해 농사를 망치거나 농축산물의 가격 급락 또는 가축질병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하기도 한다. 농업경영회생자금은 이때 농업인에게 낮은 금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민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자금이다.
지원 대상은 자연재해, 가축질병, 병충해, 농산물 가격 급락 탓에 일시적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농민·농업법인이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전업농의 2분의 1 규모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민과 농업법인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자다. 이와 함께 올해부턴 일반 대출이라 할지라도 용도가 농업용임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인정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지원 신청일 기준 상환기일이 도래했거나 5년 안에 상환기일이 오는 농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농협은행 농업용 대출 원리금(연체대출금·이자 포함)이다.
지원 신청일이 있는 해의 1월1일을 기준으로 5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한 협동조합의 농자재·농업 관련 경제사업 연체채무도 가능하다. 금리는 연 1%, 대출한도는 농민 20억원, 농업법인 30억원이다. 대출기간은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총 12년이다.
신청은 농협은행 시·군지부나 가까운 농·축협에서 가능하다. 신청 후 정밀경영평가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들 금융기관에서 구성한 ‘경영평가위원회의’를 통해 자금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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