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직접 알려주는 성실신고확인제도
사업자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데, 1년 중 해야 하는데, 1년 중 해야 하는 여러 세무 신고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종합소득세이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사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고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신고가 필요하다. 그런데 종합소득세를 5월에 신고하지 않고 6월에 신고하는 사업자들도 있다.
바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다. 이번 호에서는 어느 정도 매출 규모가 되면 시작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성실신고확인제도란, 개인사업자 중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도록 한 제도이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외에도 성실신고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사전에 확인을 한 번 거치는 이유는 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불필요한 세무조사 등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 데 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는 기준은 결국 수입금액 즉, 매출이다. 업종별로 금액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도매업과 서비스업을 같은 기준으로 하면 그것도 합리적이지는 않겠다. 일단 업종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아래 [표] 참고
성실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
이 제도에서 성실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세무사나 회계사 또는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 등 세무 업무의 전문 자격사가 된다. 따라서 성실신고 확인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발급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혜택
어찌 보면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납세자 입장에서 매우 무거운 부담이 주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 보니 일정 부분 혜택을 주는 지원 제도가 동시에 존재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연장받을 수 있다. 아무래도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보다는 좀 더 단계가 필요할 테니 일반 개인사업자보다 1개월을 연장하여 6월 말로 하고 있다.
우리가 연말정산에서 많이 들어본 의료비 공제나 교육비 공제 또는 월세세액공제 같은 세액공제 항목은 사업자는 받을 수 없다. 이 항목들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들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이러한 공제 항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대상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받아야 되는데, 일반적인 신고보다는 분명 비용이 더 들게 된다. 세무대리인도 함부로 확인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노력이 더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노력에는 대가도 지불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성실신고확인에 들어가는 비용 중 60%를 소득세에서 공제해 준다. 한도는 120만원까지인데 이렇게 되면 세무사 등에게 추가로 지불하게 되는 성실신고 확인 비용 중 일정 부분을 보전받는 효과가 있다.
성실신고확인 의무 위반 시 불이익
혜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도 의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반 시 불이익이 있다.
먼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임에도 해당 기한까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 이에 따른 가산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신고 내용에 다름이 있는 경우 추징도 피할 수 없다.
또한 의무를 위반하면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이 될 수 있으며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세무대리인 역시 징계를 피해 갈 수 없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면 어떻게 대처할까?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었다고 특별히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면 매출이 늘었다는 것이고 매출이 늘었다면 그에 따른 세금 부담 증가는 필연적이다. 또 세무대리인에게 장부의 적정성 여부를 세밀히 보게 되므로 앞으로는 매출 누락이나 가공 경비 등은 생각하지 않는 게 좋다.
매출이 증가했다는 것은 비용 역시도 증가했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새로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비용을 좀 더 신경 써서 봐야 한다. 그동안 비용 처리가 가능한데도 적은 금액이라고 놓치고 넘어간 지출은 없었는 지 혹은 가족이 함께 일하는데 인건비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지 등 이익을 줄일 수 있는 비용을 찾아서 최대한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간이 흘러 매출이 많이 늘어난다면 법인으로의 전환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회사 규모가 커지면 개인 회사보다 법인 회사가 유리한 경우가 종종 있다.
글 성우경 세무사, 택스 튜브[Tax Tube] @taxtub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