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로 개발지구 인근 땅 산 LH 간부 징역 1년 6개월

유혜인 기자 2023. 11. 2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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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를 이용해 개발 후보지 인근 땅을 사들인 LH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재판장)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2020년 7월 28일 A 씨는 부하 직원들로부터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선정된 대전 유성구 내 사업지역의 사업 개요와 위치 정보 등 비공개 개발정보를 알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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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내부정보를 이용해 개발 후보지 인근 땅을 사들인 LH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재판장)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가 아내와 공동명의로 구매한 유성구 토지 541㎥도 몰수했다.

지난 2020년 7월 28일 A 씨는 부하 직원들로부터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선정된 대전 유성구 내 사업지역의 사업 개요와 위치 정보 등 비공개 개발정보를 알게됐다.

이후 8월 10일쯤 유성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후보지 인근의 단독주택과 대지 541㎥를 10억 5000만 원에 매수했다. 후보지에서 직선거리로 140m 떨어져있는 곳이다.

해당 내용은 공개될 경우 투기나 지가 상승 유발 우려가 있어 보안 서약서까지 작성한 상황이었음에도 A 씨는 매매대금 조달을 목적으로 7억 원을 대출,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해 사업지 위치를 자세히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릴 때부터 대전에 살면서 사업지역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자료를 확인한 지 불과 나흘 만에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은 점 등으로 볼 때 납득할 수 없다"며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행해 엄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A 씨는 LH 3급 부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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