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랑 달라요"‥공정위, 캠핑장 예약 플랫폼 책임 강화

김세영 threezero@mbc.co.kr 2024. 10. 2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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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이용과 관련해 실제와 다른 사진으로 홍보하거나 소비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자 책임을 면제하는 등의 불공정 플랫폼 약관이 시정됐습니다.

공정위는 "주요 캠핑장·자연휴양림 플랫폼 약관의 사업자 면책조항을 대대적으로 시정해 플랫폼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했다"며 "캠핑장·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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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캠핑장 이용과 관련해 실제와 다른 사진으로 홍보하거나 소비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자 책임을 면제하는 등의 불공정 플랫폼 약관이 시정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놀자, 여기어때, 땡큐캠핑 등 주요 캠핑장 예약 플랫폼과 자연휴양림 예약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랫폼의 중개 책임과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거나, 취소·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11개 유형의 121개 불공정 약관이 시정됐습니다.

공정위는 실제 캠핑 모습과 게재된 사진이 달라 소비자와 분쟁이 일어나도 거래를 중개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기존 약관을 시정해 플랫폼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플랫폼 내 캠핑장·자연휴양림의 정보를 정기 점검하고 부정확한 정보에 대해 수정 요구하는 한편, 분쟁 발생 시 플랫폼이 중재 역할을 하거나 해결을 위해 신속히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주요 캠핑장·자연휴양림 플랫폼 약관의 사업자 면책조항을 대대적으로 시정해 플랫폼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했다"며 "캠핑장·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50916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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