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악성 민원’ 강력 대응…종결 처리하고 고발까지

박민경 2024. 5. 3.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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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숨지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속앓이만 하는 실정이라는데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기관 차원에서 위법 행위를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민센터를 찾아와 이사비를 요구하던 여성, 공무원을 폭행하기까지 합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미쳤나 봐!"]

불편을 겪었다며 공무원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기도 합니다.

악성 민원이 쏟아졌고 공무원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포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실명하고 전화번호가 공개되고 그랬었나 봐요. 힘들어했다고 하네요. 악성 민원이라고…."]

폭언·폭행, 반복 민원 등 위법행위는 매년 4~5만 건을 넘나들 정도로 흔한 일이 됐습니다.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는 기관마다 전담 대응팀 운영을 권장하고 위법행위에는 기관 차원 고발을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공무원의 개인정보는 비공개하도록 권고합니다.

또 민원 통화 내용 전체를 녹음하고 욕설·성희롱을 하면 공무원이 1차 경고 후 통화를 종료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합니다.

온라인 악성 민원도 차단합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온라인 민원시스템을 통해 대량의 민원을 신청해서 업무처리에 의도적으로 큰 지장을 준 경우에는 민원 신청에 제한을 두겠습니다."]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은 6일 이내의 병가를 쓸 수 있고,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는 승진 가점을 줍니다.

다만 제도에 강제성을 부여하고 지원도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중배/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변인 : "기관 평가에다가 가점을 주겠다는 정도밖에 안 하고 거기에도 예산과 인력 지원은 없고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정부는 민원처리법 등 개정이 필요한 법률은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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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경 기자 (pm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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