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인정"..기간제교사, 여중생과 부적절 관계 의혹

김채현 2022. 9. 28. 15: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2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A 중학교 기간제 교사 B씨는 7~8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C(3학년)양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의혹을 받는다.

A 중학교 관계자는 "가해 교사가 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인정했다"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학교측 경찰에 신고
“여학생과 성관계한 사실인정”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2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A 중학교 기간제 교사 B씨는 7~8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C(3학년)양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의혹을 받는다.

C양이 같은 학교 후배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고, 담임교사 등이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전날 경찰에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중학교 관계자는 “가해 교사가 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인정했다”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혐의가 특정되면 A씨를 입건, 발생 지역 담당 경찰서 또는 충북경찰청에 사건을 넘길 예정이다.

한편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에 준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다.

김채현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