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채용 지시' 박우량 신안군수 집행유예 확정…군수직 상실

조준영 기자 2025. 3. 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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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공무원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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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공무원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군수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즉시 직을 상실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 사이 청탁받은 이들을 △문화관광과 △안전건설과 △공원녹지과 등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20년 6월쯤 수사기관의 군수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이 증거로 압수한 파일철을 은닉하고 이력서를 찢은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박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간제 채용 지시를 내린 것이 인정된다"면서도 "일부 기간제 근로자 채용 지시에 관해선 지시를 받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할 직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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