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운송거부" 화물연대 "총파업"… 용어까지 시각차 [화물연대 파업]

박세준 2022. 11. 3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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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영구화 등을 둘러싸고 강경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정부와 화물연대의 시각 차이는 각자 사용하는 용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화물연대의 이번 총파업을 '집단운송거부'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집단행동을 '총파업'이라고 규정한 화물연대와 달리, 정부는 화물연대의 구성원을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자영업자)로 보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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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조 아닌 자영업자’ 규정
교섭 대신 ‘대화’·‘면담’ 사용해
화물연대는 “노동자 권리행사”
헌법에 따른 정당한 파업 주장

안전운임제 영구화 등을 둘러싸고 강경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정부와 화물연대의 시각 차이는 각자 사용하는 용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화물연대의 이번 총파업을 ‘집단운송거부’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집단행동을 ‘총파업’이라고 규정한 화물연대와 달리, 정부는 화물연대의 구성원을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자영업자)로 보고 있어서다. 같은 이유로 화물연대를 정식 노동조합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2차 교섭 결렬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업무개시명령의 대상이 된 시멘트업계 운수종사자들의 경우 운수사에서 급여를 받는 운전자도 있지만, 화물연대 소속 운전자들은 대부분 사용자에 고용되지 않은 상태로 차량을 직접 보유하거나 화주에게 대차해 일하고 있다. 현행법상 택배업계 종사자 등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해당하는 셈이다.

반면 화물연대는 이번 집단행동을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파업이라고 맞서고 있다. 헌법 제33조 1항은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이른바 노동 3권을 규정하고 있다. 파업은 노동자의 권리 행사인 만큼 불법 행동이 아닌 데다, 정부의 논리대로 화물연대 노조원을 특고로 본다 해도 자영업자에게 업무를 강제하라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에 위배된다는 게 화물연대의 주장이다.

화물연대는 노동 3권을 근거로, 정부와의 협상에 대해서도 ‘교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노조가 헌법에 보장된 단체교섭권에 따라 안전운임제 등 근로환경을 카운터파트인 국토부와 논의하는 자리라는 의미다.

정부는 교섭 대신 ‘대화’, ‘면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오후 2시 세종에서 국토부와 화물연대 간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교섭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에서 성립하는 것인 만큼 정부와 화물연대는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주와 운수종사자가 원만하게 협상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안전운임제 등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대화에 참여해 양측의 입장을 전달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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