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운송거부" 화물연대 "총파업"… 용어까지 시각차 [화물연대 파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안전운임제 영구화 등을 둘러싸고 강경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정부와 화물연대의 시각 차이는 각자 사용하는 용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화물연대의 이번 총파업을 '집단운송거부'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집단행동을 '총파업'이라고 규정한 화물연대와 달리, 정부는 화물연대의 구성원을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자영업자)로 보고 있어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섭 대신 ‘대화’·‘면담’ 사용해
화물연대는 “노동자 권리행사”
헌법에 따른 정당한 파업 주장
안전운임제 영구화 등을 둘러싸고 강경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정부와 화물연대의 시각 차이는 각자 사용하는 용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화물연대는 이번 집단행동을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파업이라고 맞서고 있다. 헌법 제33조 1항은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이른바 노동 3권을 규정하고 있다. 파업은 노동자의 권리 행사인 만큼 불법 행동이 아닌 데다, 정부의 논리대로 화물연대 노조원을 특고로 본다 해도 자영업자에게 업무를 강제하라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에 위배된다는 게 화물연대의 주장이다.
화물연대는 노동 3권을 근거로, 정부와의 협상에 대해서도 ‘교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노조가 헌법에 보장된 단체교섭권에 따라 안전운임제 등 근로환경을 카운터파트인 국토부와 논의하는 자리라는 의미다.
정부는 교섭 대신 ‘대화’, ‘면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오후 2시 세종에서 국토부와 화물연대 간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교섭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에서 성립하는 것인 만큼 정부와 화물연대는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주와 운수종사자가 원만하게 협상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안전운임제 등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대화에 참여해 양측의 입장을 전달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면 몰라? 등 밀어주잖아” 사촌누나와 목욕하던 남편…알고보니
- ‘이혼설’ 황재균, 아침까지 여성과 술자리 논란…“프로의식 부족” 비판도
- “못생겼다” 말 듣고 차인 여성…한국서 180도 변신 후 인생도 180도 바뀌어
- 무궁화호 객실에서 들리는 신음소리…‘스피커 모드’로 야동 시청한 승객
- “김치도 못 찢어” 76세 김수미, 부은 얼굴에 말도 어눌…건강악화설 확산
- 20대 여성들 대구서 1년반 동안 감금 성매매 당해…주범은 20대 여성
- 아내 몰래 유흥업소 다니던 남편…결국 아내와 태어난 아기까지 성병 걸려
- “발 냄새 맡자” 전자발찌 찬 40대 여성 성폭행 하려다 또 징역형
- 누가 잘못?…범죄로 교도소 간 아내 vs 위로한 女동료와 사랑에 빠진 남편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