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토막난 주식·코인..증여에는 최적 타이밍 이라는데" [도와줘요, 상속증여]

김경미 기자 2022. 8. 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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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증여를 돕는 A to Z]
정상훈 NH투자증권 Tax센터 책임연구원
[서울경제]

재산 대부분을 주식·펀드·가상자산 등 금융상품으로 보유하고 있는 나고민씨. 최근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는 주식·코인 탓에 밤잠을 설치는 나날들이 이어지던 중 우연히 직계 가족에 대한 재산증여가 지난해 기준 역대 최대였다는 기사를 봤다. 그리고 ‘자산이 저평가됐을 때가 증여의 적기라고 하던데···이참에 나도 자녀에게 증여나 할까’ 라는 생각을 떠올렸다. 녹아내리는 계좌를 보며 지금이라도 ‘손절’ 해야 하나 ‘강제 장투’를 가야하나, 두 가지 선택지에서 갈팡질팡하던 나씨에게 ‘증여’라는 새롭고도 괜찮은 선택지가 생긴 셈이다.

그렇게 증여를 결심했지만 나씨의 고민은 더욱 커졌다. 자녀에게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주식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지?, 해외주식을 증여하면 환율은 어떻게 되나, 가상자산의 평가액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에 고통받는 나씨를 위해 NH투자증권 Tax센터가 ‘금융상품 증여를 돕는 A to Z’를 준비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 → 보충적 평가방법 순으로 평가

증여세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증여세를 과세하려면 무상이전되는 재산의 가치를 ①언제를 기준으로(평가기준일), ②어떻게 평가할 것인지(평가방법)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명시되어 있다. 재산의 평가는 증여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 증여세 절세를 위해선 본인이 받게 될 재산이 세법상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다.

첫째로, 세법에서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증여일이란 증여를 통해 재산을 취득한 때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계좌 대체(입고)일이 증여일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둘째로, 세법에서는 증여로 인해 취득하는 재산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時價)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규정된 방법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평가기간 내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감정(단, 주식은 제외)·수용·공매·경매가 있는 경우는 그 가액도 시가로 인정된다. 경우에 따라선 해당 자산이 아닌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가액까지도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

만일 평가기간 내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때는 증여일과 더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본다. 단,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가상자산의 경우, 시가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되어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상장주식과 가상자산은 증여일 당시에는 증여재산가액을 알 수 없다

앞서 말한 것처럼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재산을 평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비상장주식의 경우 사설거래소의 시세 또는 액면가로 평가한다고 착각하기 쉬우나, 상증세법에 따르면 시가가 없는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해야 된다. 또한,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등 집합투자증권은 증여일 현재의 거래소 기준가격 또는 자산운용사(집합투자업자) 등이 공고한 기준가로 평가된다.

‘서학개미’들이 보유 중인 해외 상장주식은 어떨까? 이 경우에도, “증여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한다는 점만 제외하면 국내 상장주식의 평가방법과 동일하다. 하루에도 수차례 급등락을 반복하는 가상자산 역시 평가기간이 증여일 전·이후 1개월로 조금 짧다는 점을 제외하면 상장주식의 평가방법과 유사하다. 주요 금융상품 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로 상장주식의 평가기간은 “전 2개월이 되는 날 +1일 / 후 2개월이 되는 날 -1일”로 계산하면 편리하다. 예를 들어 국내 상장주식을 7월 26일에 증여한 경우, 평가기간은 5월 27일부터 9월 25일까지가 평가기간이다. 그럼 증여일 이전·이후 2개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이 때도 평가기간을 늘리거나 줄이는 등의 변동 없이 그 기간 내의 종가만 고려해 평균을 계산하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세법 상 평가방법에 따라 직접 재산을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국내 상장주식과 가상자산에 대해선 세법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금액을 손쉽게 계산해 볼 수 있는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증여 시의 장점 뿐 아니라 주의사항도 감안해야···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①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세 절세가 가능하며, ②합법적인 자금출처를 마련할 수 있고, ③자녀의 자산증식을 위한 시드머니(Seed Money)로 활용 가능한 점 등 여러 장점이 있다. 특히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 주식 등 금융상품을 증여한다면, 부동산 증여와는 달리 취득세 부담도 없을 뿐 아니라 자산 저평가로 인해 증여세 부담도 낮아지게 되므로 그 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다. 최근 들어 오너家, 임원 등 대주주의 주식 증여가 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다만 ①증여를 받은 자녀가 직접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 점 ②증여받은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은 자녀에게 귀속되므로 건강보험료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및 ③저가일 때 증여로 취득한 주식을 차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이 낮아져 양도차익이 커지게 되는 점 등은 증여 결정 전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정상훈 NH투자증권 Tax센터 책임연구원

■NH투자증권 TAX센터는 전 고객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절세 서비스를 지원한다. 고액 자산가들에게는 대형 법무·회계법인과 손잡고 해외자산, 승계, 증여를 비롯해 외환 자문 등 초개인화된 대면 솔루션을 제공하며, 일반 고객들에게는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플랫폼 기반 서비스 및 실시간 유선상담 등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세무 상담은 NH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하여 신청 가능하다.

김경미 기자 km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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