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고도제한 완화, 수원역 스카이라인 달라지나

황영민 2025. 8. 2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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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안 지난 18일 국무회의 통과
기존 최대 6층 높이 제한 수원역, 9층까지 건축 가능
이재준 역점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에도 탄력 전망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군 공항 인근 고도제한 완화로 수원역 일대 스카이라인이 달라질 전망이다.

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20일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군 공항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 내용 등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군사기지법상 ‘가장 낮은 부분의 지표면으로부터 45m 건축 가능’ 조항이 삭제되고, ‘자연적 상태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 허용 기준인 45m까지 건축이 가능해졌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달라진 건축기준을 적용하면 지난 2002년 고도제한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45m까지만으로 제한돼 6층 높이로 건축됐던 수원역 ak플라자 건물도 9층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수원시는 지난 2023년 민선 8기 2주년 브리핑에서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수원시는 수원 군 공항으로 인한 비행안전구역 내 고도제한으로 역세권 내 구도심, 주거지 노후화 등 피해를 지적하면서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새로운 시작, 희망토크’ 행사 및 국회 정책토론회, 고도제한 완화 10만 서명 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고도제한 완화 활동을 현재까지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기준이 바뀔 경우 건축 가능 층수와 도심 개발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령 시행 시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검토 및 대응하기 위해 수원시정연구원에서 ‘고도제한 법령 개정안에 따른 수원시 영향성 검토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번 고도제한 완화는 이재준 수원시장이 추진 중인 ‘수원형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 관계자는 “군 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문제는 단순한 건축 규제 차원을 넘어 시민들의 재산권과 도시의 미래 비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시민들의 뜻과 수원시 실정에 맞는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영민 (hym8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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