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머슴” vs “불법 없었다”…과방위, ‘류희림 연임’ 공방

정윤경 기자 2024. 10. 2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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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연임 적법성과 '민원 사주 의혹'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격돌했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심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류 위원장의 연임이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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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류 위원장 향해 “전(前) 위원장” “류씨” 등 비난
연임 문제 없었다는 여당 “반대를 위한 반대해선 안 돼”
류 위원장, ‘셀프 민원 사주’ 의혹에 “경찰 수사 진행 중”

(시사저널=정윤경 기자)

지난 7월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시사저널 박은숙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연임 적법성과 '민원 사주 의혹'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격돌했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심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류 위원장의 연임이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6기 방심위원 3명과 여권 추천 몫 5기 방심위원 2명만 참석한 상황에서 6기 위원장으로 호선된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것이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떻게 9명 정원 중 해당 기수 위원이 3명밖에 안 되는데 위원장을 뽑을 수 있나"라며 "나는 류희림씨를 방심위원장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방심위원장 명패를 치워달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류 위원장을) 호선할 때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류씨를 포함해 단 3명이다. 9명이 정원인데 백번 양보해 5명 의결을 정족수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확인받은 위원회 구성 입법 취지는 다양성 보장"이라며 "류씨를 위원장으로 부를 수가 없다"고 했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류 위원장을 '전(前) 위원장'으로 칭하며 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 의원은 "9명 정원인 방심위가 위원장을 정하려면 최소 5명이 모여 위원장을 뽑아야 하는데 3명이 모여 위원장(을 뽑은) 것은 자칭위원장일 뿐 법원 시각에서 보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 번씩이나 과방위 국감에 불출석한 류 전 위원장으로부터 분명한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훈기 의원은 "7월23일 이후 방심위에서 의결한 모든 안건은 위법이고 무효"라며 "오늘 류희림 증인도 방심위원장이 아닌 전직 위원장 신분"이라고 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류 위원장의 연임 결정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법에도, 방심위 규정에도 위원 과반이 출석해야 개의 또는 의결 가능하다는 조항이 없다"며 "한국 방송의 특성과 중대성 때문에 방통위와 방심위가 충분한 재량권을 가지고 신속하게 의사 결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충권 의원은 "방통위 2인 체제가 불법이다, 방심위 3인 체제가 불법이라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며 "자신들이 주장하는 불법의 원인을 제공하고서 여기에 대한 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고 비판만 하고 민생 현안은 산적해 있다"고 비판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10월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여야는 류 위원장의 '셀프 민원 사주' 의혹을 놓고도 맞붙었다. 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 보도한 언론을 상대로 가짜뉴스 심의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류희림 청부 민원 사주의 최종 수혜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류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머슴"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류 위원장이 "지나친 표현"이라며 즉각 반발하기도 했다.

같은 당 조인철 의원이 류 위원장에게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 보도 건들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은 게 맞느냐고 묻자, 류 위원장은 "고소 고발 당사자로서 드릴 말씀이 없고 현재까지 (경찰에서) 연락은 없었다"며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수사 결과를 보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에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결국 김만배-신학림 인터뷰에 문제가 있었기에 방심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며 "심의는 방심위 직권으로도 가능한데 '민원이 집단적이고 조직적이어서 심의가 공익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과방위는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함께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9월30일 류 위원장 등이 청문회에 불참하면서 방심위만 따로 국정감사를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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