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투 왜 그래?” 직장동료 목 찌른 20대…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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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 동료의 목을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 씨는 지난 6월 11일 오후 10시 10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직장 동료 B(24)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A 씨가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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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 동료의 목을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11일 오후 10시 10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직장 동료 B(24)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 씨는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 도중에 B 씨의 말투에 불만을 품고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 씨와 동료들이 흉기를 빼앗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A 씨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B 씨는 목 부위를 다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재판에서 A 씨는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으로 흉기를 들었다"며 살해 의도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부위는 급소로 한 차례라도 강하게 찔리면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부위"라며 "약간의 상처를 내 겁을 주려는 의도에서 왼손으로 흉기를 들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A 씨가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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