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할까?" "둘이 저녁 먹자"..국토부 공무원의 '갑질·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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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부처·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공무원의 직장 내 성희롱, 폭행·폭언 등 갑질 행위가 뒤늦게 드러났다.
━수차례 사적 만남 요구 등 성희롱수당 부당수령·무단 지각 등 불성실 근태 지적도━A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성희롱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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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부처·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공무원의 직장 내 성희롱, 폭행·폭언 등 갑질 행위가 뒤늦게 드러났다. 그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 개월에 걸쳐 다른 직원에게 수차례 사적만남을 요구했다. 또 근무시간에 개인용무를 보고 시간외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신청하는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도 적발됐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광위는 올해 4월 내부감사를 벌여 직장 내 폭행·폭언 등 갑질 및 2차 피해 유발행위, 직장 내 성희롱,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수령 등을 확인해 징계 처분했다.
감사결과 처분에 따르면 대광위 시설주사 A씨는 2019년3월부터 감사일까지 기획총괄과에서 근무하면서 예삼담당 직원들, 신입·여직원 14명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통해 갑질을 했다. 감사관실에서 감사에 착수한 이후에도 "가만두지 않겠다"며 2차 피해를 유발했다. 피해자들은 주로 여성이거나 20~30대 미만, 7~9급의 신규 직원들이었다. A씨는 단체카톡방에서 했던 자신의 말을 따져 묻던 B씨의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서류자료를 앞에서 흔들려 때리려는 동작을 취하는 등 위협적으로 행동했다.
해당 직원의 비위 행위는 끊이지 않았다. A씨는 수 차례에 걸쳐 개인용무 시간을 시간외 근무실적으로 허위로 작성해 시간외근무수당 20만1846원을 부당수령 하는 한편 정해진 출근시간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근무했다. 사전에 출근 시간 변경을 하지 않은 채 수십분에서 1시간 이상 늦게 출근하기도 했다.
국토부 측은 "비위 행위가 적발된 A씨는 징계 조치를 받고, 더 이상 근무하지 않는다"며 "일련의 사건은 특정 개인에 국한된 일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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