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자 19만명 올해 의무상환 대상…최장 4년간 유예
'미리납부'와 '원천공제' 중 유리한 방식 선택
연소득 1898만원 넘으면 초과분의 20%대 납부

지난해 근로소득이 발생해 올해 상환 의무가 생긴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수가 19만 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본인이 직접 납부하거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상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근로소득에 따른 취업 후 학자금 의무 상환 대상자를 총 19만 명으로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의무 상환액은 오는 22일 개별 통지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Income Contingent Loan)은 정부가 대학(원)생에게 학자금(등록금 전액 및 연 400만 원 한도 생활비)을 빌려준 뒤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그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갚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의무 상환액은 지난해 연간 소득액이 상환기준소득(189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의무 상환액을 통지받은 대출자는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미리납부’와 ‘원천공제’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미리납부는 오는 6월 1일까지 의무 상환액의 전부를 내거나, 의무 상환액의 50%를 6월 1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11월 30일까지 납부하는 방식이다.
원천공제는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매월 급여에서 의무 상환액의 12분의 1을 떼는 방식이다.
특히 국세청은 실직·퇴직·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에게는 2년,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출자에게는 4년까지 상환 유예를 허용하기로 했다.
상환 유예를 원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모바일·PC)에서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 폐업자는 증빙서류 없이도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의무 상환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나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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