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가대표 황의조, 불법 촬영으로 징역 4년 구형 받아…"선처 부탁드린다" 호소

이형주 기자 2024. 10. 1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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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 국가대표 황의조(32)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황의조 측은 측은 유포자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는데 영상 유포자는 황씨의 매니저 역할을 해왔던 형수로 드러났다.

황의조의 형수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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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1심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

[STN뉴스] 이형주 기자 = 검찰이 전 국가대표 황의조(32)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황의조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황의조는 이날 혐의를 이정했다. 이용제 판사가 "본인의 행동이 맞고 잘못을 인정하느냐?" 묻자 직접 "맞다"라고 답했다.

피해자 A씨는 합의금을 지급받고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합의 의사가 없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B씨 측 변호인은 "자신의 영상이 유포되고 불안 속에 살았다"고 전했다.

황의조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수사단계에서는 억울한 마음에 혐의를 다툰 것은 사실이지만 공판단계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축구선수로서 상당기간 활동하며 아시안컵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축구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축구선수로서 활동하고 사회에 복귀해 건강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황의조 본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제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론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축구선수로서 최선의 노력하며 살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용제 판사는 선고기일을 오는 12월18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이번 일은 앞서 지난해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올라오면서 불거졌다. 황의조 측은 측은 유포자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는데 영상 유포자는 황씨의 매니저 역할을 해왔던 형수로 드러났다.

황의조의 형수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STN뉴스=이형주 기자

total87910@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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