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아스vs이트론' 지분 경쟁 '점입가경'…무상감자에 해산권 청구 '맞불'

코아스 홍보영상 갈무리

이화전기의 경영권을 둘러싼 코아스와 이트론 간의 갈등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이화전기가 대규모 무상감자를 발표한 가운데, 코아스는 이화전기의 최대주주인 이트론의 회사 해산을 법원에 청구했다. 양측 모두 법정다툼과 지분 경쟁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분쟁은 장기전으로 흐르는 모양새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이화전기는 액면가 200원인 보통주 100주를 1주로 병합하는 100대1 무상감자를 결의했다. 이에 따라 자본금은 기존 447억8310만원에서 4억4783만원으로 줄어들고, 발행주식 수도 2억2391만5527주에서 223만9155주로 크게 감소한다.

이화전기는 이번 감자로 확보되는 443억3527만원의 차액을 결손금 보전에 사용할 계획이다. 그간 이화전기는 매년 적자가 쌓여 올해 상반기 말 기준 결손금만 937억7199만원에 달했지만, 무상감자 효과로 약 494억원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이 안건은 다음 달 14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화전기는 1956년 설립된 전력전자 전문기업으로 국내 최초로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를 개발했으며 변압기·주파수변환장치 등 다양한 전력기기를 생산한다. 이그룹 계열사인 이화전기는 이트론, 이아이디와 순환출자 구조를 이루고 있어 한 회사의 경영권을 손에 넣으면 나머지 2곳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데도 유리하다.

이에 코아스는 반발하고 있다. 이화전기 인수를 추진해온 코아스는 이번 결정이 소액주주의 권리를 무력화하려는 조치라며 이트론을 상대로 법원에 해산 청구를 제기했다.

코아스는 현재 이화전기 지분 34.03%, 이트론 지분 10.39%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 이트론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포함해 약 50.09%의 이화전기 지분을 확보한 가운데 최대주주 지위를 지키고 있다.

현행 상법520조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 또는 '회사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의 현저한 실당으로 인해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때'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법원이 코아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이트론은 청산절차를 밟아 채무를 갚고 남은 자산과 주식을 주주들에게 지분대로 분배해야 한다.

이화전기는 법원에 해산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예정대로 감자를 밀어붙이는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사건을 법원이 '주주 이익 보호' 관점에서 해석할 경우 감자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코아스 관계자는 "최근 논의 중인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책임 범위를 '회사의 이익'에서 나아가 '주주 전체의 이익'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주주 권익 보호가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어 대응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황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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