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유동규·남욱·정영학 추가 기소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닮은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혐의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을 26일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회계사를 추가 기소하고 2013년 위례자산관리 대주주였던 부동산 컨설팅업자 정재창씨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팀장이었던 A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과 A씨는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의 일정과 사업타당성 평가보고서·공모지침서 내용 등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호반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게 했다. 위례자산관리는 남 변호사, 정 회계사, 정재창씨가 설립한 자산관리회사(AMC)다. 해당 블록 개발 사업으로 418억원의 시행이익이 발생하자 주주협약에서 정한 각자 배당비율에 따라 민간사업자들이 42억3000만원, 호반건설이 169억원의 배당이익을 챙겼다.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은 2015년 대장동 개발처럼 민관 합동 방식으로 추진된 데다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 주요 인물 대부분이 같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위례자산관리가 ‘푸른위례프로젝트’, 대장동의 경우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성남의뜰’이라는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해 사업을 벌였다.
검찰은 수감 중인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이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자 지난 16일에는 남 변호사, 19일에는 유 전 본부장을 각각 체포했다. 이들의 구치소 수용 거실, 호반건설 본사, 위례자산관리와 분양대행업체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가 수사했지만 수사·기소 검사 분리 규정에 따라 반부패수사1부가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된 피고인들 외의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부패방지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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