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은 불법집회 단호히 막는 정부 택해” vs 이재명 “명백한 위헌적 발상” [한주의 여의도 스케치]
이번주 정치분야 주요 이슈는 당정이 검토중인 ‘불법 전력 단체’ 집회·출퇴근시간 도심집회 제한과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파악됐다.
당정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하는 단체에 대해 집회 허가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출퇴근 시간대 도심에서 열리는 집회·시위도 신고단계에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에서 나온 발언 중 가장 주목도가 높았던 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었다.
한 장관은 회의에서 “2023년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집회시위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합법적인 한에서는 최대한 보장하고 오히려 권장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합법이 아닌 불법 집회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지난 대선에서 국민께서 불법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하는 정부, 불법집회를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 중에서 후자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25일 전국 경찰 경비대에 보낸 서한문을 통해 “그동안은 집회·시위 과정에서 무질서와 혼란이 발생해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실현과정으로 인식해 관대하게 대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정정당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야말로 경찰을 경찰답게하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의 대규모 도심 노숙집회와 관련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행위도 방치·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과 한 장관, 윤 청장의 발언은 궤를 같이한다.
야당은 위헌적 발상이라며 발끈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윤 대통령의 ‘불법시위와의 전쟁’ 선포와 이어진 당정의 집시법 개정 움직임을 두고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정권의 실정에 대한 풍자를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집회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민생 경제가 파탄 지경이고 나라 안보가 백척간두(百尺竿頭)”라면서 “지금 한가하게 집시법 개정을 논할 때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어 “집회 때문에 수출이 무너졌나. 집회 때문에 민생이 무너졌나. 집회 때문에 민주주의가 파괴됐나. 집회 때문에 무슨 문제 생긴 게 있느냐”며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이 대체 대한민국 정치 발전과 민생 경제에 무슨 해악을 끼쳤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정권의 실정이 가려지지 않는다. 국정을 책임졌으면, 국정을 위임받았으면 민생과 경제, 안보 문제에 더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 뻔한데 윤석열 정권은 야간집회를 막는 데 혈안이 된 듯하다. 눈에 거슬리면 다 때려잡고 보자는 식으로 보인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입에 달고 사는 자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월부터 시행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관련 뉴스도 쏟아졌다.
정부가 4월말 법안을 제출한지 약 한 달 만이다. 5월 초 처리하려다 여야 협의가 지연되면서 그 사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1명이 또 다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법안이 나오기까지 올들어 전세사기 피해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진 이만 무려 5명이다. 가까스로 법안은 처리됐지만 만시지탄이다.
법안 핵심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야 간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 계약 횟수와 관계 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대출이 가능하다.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면 2억4000만원까지 1.2∼2.1%의 저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가 최대 5억 원으로 확대했다.
주택 면적 기준을 없애고, 당초 임차인이 보증금 ‘상당액’을 손실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로 규정한 것도 삭제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외에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 근린생활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중계약과 신탁 사기 등에 따른 피해도 적용 대상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구매할 때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본회의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의 일환인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특별법은 여야가 최선의 대안들을 가지고 합의를 도출했고, 정부도 최선을 다해 야당의 제안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나온 결과물”이라고 자평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법 제정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추가로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선 민주당이 책임지고 보완 입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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