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사립대 폐교, 해산정리금으로 유도

이유진 기자 2025. 7. 2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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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지만 문을 닫지도, 제대로 운영하지도 못하는 사립대학의 '탈출구'가 마련됐다.

정부가 이 같은 위기에 처한 사립대에 폐교를 명령할 수 있고, 대학 청산 후 남은 학교재산 일부를 돌려주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경영난에 몰린 사립대에 폐교 명령을 내리고, 학교재산의 15%를 해산정리금으로 설립자 측에 돌려주는 방식을 통해 부실 대학이 스스로 문을 닫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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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구조개선법’ 의결

- 청산 뒤 국가 귀속됐던 학교재산
- 15% 설립자 측 돌려주는 방식

- 부산예술대 ‘폐교 계획’ 선 그어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지만 문을 닫지도, 제대로 운영하지도 못하는 사립대학의 ‘탈출구’가 마련됐다. 정부가 이 같은 위기에 처한 사립대에 폐교를 명령할 수 있고, 대학 청산 후 남은 학교재산 일부를 돌려주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부산예술대학교 본관. 국제신문DB


교육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립대 구조개선 ▷대학 폐교 및 학교법인 청산의 체계적 지원 ▷학생 교직원 연구자 등 구성원 보호 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경영난에 몰린 사립대에 폐교 명령을 내리고, 학교재산의 15%를 해산정리금으로 설립자 측에 돌려주는 방식을 통해 부실 대학이 스스로 문을 닫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 뒤다.

그간 정부는 대학의 재정진단 평가 등을 실시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예산 지원을 끊는 방식으로 부실 대학의 폐교를 유도했으나,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었다. 현행법상 사립대가 폐교하면 학교재산이 모두 국가로 귀속된다. 이 때문에 학교 측은 학생 수가 감소해도 문을 닫지 않고 꾸역꾸역 버티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결국 교육 질 하락과 교직원 임금 체불 등의 문제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사립대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추진해 왔다.

교육부는 “해당 법률 제정으로 사립대학의 재정진단에 따른 구조개선 절차가 더욱 실효성 있게 추진될 것”이라며 “학교 구성원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상생을 고려한 대학 구조개선 지원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산에서도 대학기관평가인증과 재정건전성 기준 미달로 정부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해 폐교 위기에 몰린 사립대가 있다. 부산예술대는 지난해 12월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 중단 대학으로 지정되면서 다른 대학으로 이탈하거나 자퇴하는 학생이 증가하는 악순환 상황에 놓였다. 현재 부산예술대는 학교 정상화를 위해 학과 통·폐합과 교수 연봉 삭감 등 대규모 구조조정에 돌입한 상황이지만, 폐교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학교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상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정부가 소규모 지방 예술대에 대한 평가인증 특례 지정과 국가장학금 연계 평가인증 제도를 재검토해 중단한 예산 지원을 재개하는 것이 정상화에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을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내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 사항은 2026학년도 1학기 등록금부터 적용된다. 오는 12월 만료 예정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을 비롯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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