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원래 땅주인, 남욱·정영학에 30억 소송 패소

김은경 기자 2026. 4. 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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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변호사. /뉴스1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이 이뤄지기 전 원래 토지 소유주가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 업자를 상대로 “개발 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김경진)는 17일 전의 이씨 전성군 시평간공 사직공파(평산종중)가 남씨와 정씨,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5호를 상대로 낸 30억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소송 비용도 종중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 사건은 대장동 개발 초기 민간 개발을 추진하던 시행사 ‘씨세븐’과 원래 토지주였던 종중 간 토지 거래에서 비롯됐다. 종중은 2009년 씨세븐 측에 토지를 매각하면서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줬고, 이를 바탕으로 씨세븐은 부산저축은행 등 대주단에서 980억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민관 합동 개발로 방침이 바뀌었고 씨세븐이 추진하던 사업은 좌초됐다. 토지를 잃을 위기에 처한 종중은 법정 분쟁 끝에 변제 능력이 없는 씨세븐을 대신해 대주단 측에 약 196억8000만원을 갚고 나서야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었다.

이후 남씨 등이 민관 합동으로 추진된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고, 종중은 남씨가 2011년 씨세븐 사업권을 넘겨받을 당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했다며 이를 근거로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종중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남씨가 쓴 확인서 서명란에 ‘씨세븐 대표이사’라고 기재됐고 법인 인감이 찍힌 점을 지적하면서 “이 확인서에 의해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는 남욱 개인이 아니라 법인인 씨세븐”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과거 씨세븐의 민간 개발과 실제 이뤄진 대장동 사업은 별개라고 봤다. 재판부는 “남씨와 정씨가 과거 씨세븐 주도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얻은 성과가 그대로 성남의뜰(대장동 사업 시행사)로 이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남씨가 대장동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을 과거 씨세븐 대표 시절 채무를 책임지는 데 쓸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과거 씨세븐 자문단이었던 남씨와 정씨는 2011년 씨세븐 경영권을 넘겨받으며 사업 주도권을 잡았고 이후 성남시의 민관 합동 방식에 올라탔다. 이 과정에서 김만배씨도 영입했다. 김씨가 실소유한 민간 업체인 화천대유 등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을 만들어 총 9607억원의 개발 이익이 발생한 대장동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지분 ’50%+1주’를 가진 성남도개공은 1822억원만 가져간 반면 7%를 가진 민간 업자들은 4040억원의 막대한 배당금을 챙겼다.

남씨와 정씨, 김씨 등 대장동 일당은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민간 측에 이익을 몰아주는 설계로 막대한 배당금과 시행 이익을 챙기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 등으로 기소됐다. 작년 10월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사건은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 관계에 따라 벌인 부패 범죄”라며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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