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형 유모차 의무표시 사항 확인하셨나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휴대형 유모차의 시중 주요 브랜드 8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등을 시험 평가하고, 그 결과를 24일 밝혔다. 영유아와 동반 외출 시 필수적으로 구매하는 육아용품으로 소비자의 관심이 높지만, 제품 간 객관적인 비교 정보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 “모든 제품 안전성 기준 적합, 짐 올릴 때는 주의 필요”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뉴나 트레블 △리안 레브 △부가부 버터플라이 △스토케 요요2 6+ △와이업 지니에스 △잉글레시나 뉴퀴드2 △줄즈 에어플러스 △타보 플렉스탭3 등 8개 제품에 대해 시험 평가를 진행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기본·섬유 품질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우선 어린이 제품 공통 안전기준에 따라 △외관 결함 △주행 성능 △등받이 내하중 △안전 벨트 △발판 및 다리 지지대 강도·접힘 방지 △잠금장치 등 유모차가 구비해야 할 기본 품질은 모든 제품이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모차의 주행 및 잠금장치 내구성은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의 2배(15만회·200회)로 가혹 조건에서도 파손·변형이 없어 우수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주행 내구성은 15kg의 추를 얹고 5km/h 속도로 불규칙한 표면을 7만2,000회 주행하는 방식으로, 잠금장치 내구성은 접고 펴기 100회를 통해 점검된다.
접고 펴기나 등받이 각도 조절, 햇빛 가리개 길이 등 주요 편의 기능은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8개 중 6개 제품이 한 손으로 접고 펴기 및 등받이 각도 조절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2개 제품은 한 손으로 잠금장치 해제 후 가볍게 밀면 자동으로 접혀 편리했다.
‘넘어짐 안정성’은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지만, 별도로 구매해 장착이 가능한 손잡이 걸이에 3kg의 짐을 걸 경우 편평한 지면에서도 유모차가 넘어질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했다. 특히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유모차 안전사고 559건 중 넘어짐 또는 추락 사고 사례가 519건(92.8%)으로 가장 빈번했다.
이런 가운데 8개 중 6개 제품이 의무 표시 사항인 사용 가능 연령 및 체중을 해외 안전기준을 준용해 잘못 표시하거나 연속 사용 시간 표시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7개 제품은 휴대형 제품임에도 중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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