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탈탈’ 세 번 털린 서울경찰청…검찰의 노림수는?

김우준 2023. 1. 2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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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폭설과 함께 검찰도 왔네. 가져갈 게 또 뭐가 더 있다고."

검찰은 이달 들어 세 번째 서울경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반면, 김 청장을 향한 검찰 수사는 '잰걸음'입니다.

집무실을 두 번이나 압수수색한 만큼 검찰은 김 청장에 대한 수사 고삐를 바짝 당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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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폭설과 함께 검찰도 왔네. 가져갈 게 또 뭐가 더 있다고."

서울경찰청 소속 한 간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검찰이 또 압수수색을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오늘(26일) 서울경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사와 수사관 50여 명이 동원됐습니다.

지난 10일과 18일, 그리고 오늘까지.

검찰은 이달 들어 세 번째 서울경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 '탈탈 털린' 서울경찰청장 집무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8일 압수수색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을 집중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추가로 뒤졌습니다.

김 청장에게 수사력을 모으고 있음을 사실상 공개적으로 보여준 셈입니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은 했지만,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특수본 수사가 '지키기 수사' '셀프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던 결정적 이유 중 하나입니다.

반면, 김 청장을 향한 검찰 수사는 '잰걸음'입니다.

김 청장의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지 닷새 만에 김 청장의 집무실을 '털더니', 8일 지나서 또 '털었습니다'.

10평 남짓한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엔 책상과 PC, 회의용 탁자, 책장과 캐비넷 등이 전부입니다. 이틀에 걸쳐 '탈탈' 털만큼 복합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검찰은 무엇을 확인하고자 했던 걸까요.


■ 참사 발생 전 100분…그 시간 김 청장은?

KBS 취재 결과, 검찰은 참사 발생 직전 김 청장의 100분 행적을 집중 확인하고 있습니다.

참사 당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김 청장은 서울경찰청으로 출근했습니다. 여러 차례 보도됐듯, 당일엔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 청장이 업무를 마친 것으로 알려진 시간은 저녁 8시 반쯤입니다. 그때쯤 주요 집회가 대부분 마무리됐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참사가 일어난 10시 15분까지, 대략 1시간 40분이 빕니다. 이 100분 동안 김 청장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를 '깨알' 검증하겠다는 게 검찰의 목표입니다.

서울경찰청장은 집무실에서 경찰의 각종 무전과 112 관련 보고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주요 집회가 마무리된 이후 100분 동안, 김 청장이 112신고와 무전을 청취했던 것은 아닌지, 그래서 참사 징후를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등을 검사와 수사관들은 꼼꼼히 '현장검증' 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112 치안종합상황실, 상황지휘센터도 집중적으로 수색했습니다. 역시 김 청장에게 상황 보고한 '흔적'을 찾으려는 목적입니다.

참사 발생 전 이태원 역을 중심으로 쏟아진 '인파 관련 신고'를 '서울청 CCTV'나 '무전' 등 어떤 방식으로든 김 청장이 인지했을 가능성을 샅샅이 따져본 겁니다.

검찰은 특수본이 조사했던 범위보다 훨씬 폭넓게 김 청장의 휴대전화 사용 기록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검·경 긴장 관계 속 수사 향배는?

집무실을 두 번이나 압수수색한 만큼 검찰은 김 청장에 대한 수사 고삐를 바짝 당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비례해 검찰을 향한 경찰의 불만도 커질 겁니다. 검찰과 경찰, 두 권력기관의 편치 않은 관계를 생각하면, 불만의 크기는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검찰의 '의도'를 의심할테고, 검찰은 경찰의 '반응'을 견제하는 모습. 검찰이 경찰 수뇌부를 수사할 때마다 늘 반복됐습니다.

우선 검찰은 일단 압수물 분석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 청장의 국회 청문회 증언, 특수본의 수사 결과 등과 하나씩 맞춰볼 겁니다.

혹여라도 아귀가 안 맞는 부분이 포착된다면, 그 다음은 김 청장에 대한 소환 조사만 남습니다.

김 청장의 직위를 고려하면, 소환 통보는 곧 구속영장 청구를 예고한 것이나 마찬가지일 공산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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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준 기자 (univers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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