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조치’ 더탐사, 이번엔 한동훈 주소 공개 논란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보자 공익신고자 인정 못 받아
국민의힘은 2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침입 논란을 빚은 유튜브 채널 ‘더탐사’ 관련자들의 행위를 두고 “언론의 자유를 벗어난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질타를 쏟아냈다. 소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더탐사와 ‘협업’했던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 측에 알린 ‘제보자’는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더탐사 측은 한 장관의 주소 일부를 인터넷에 공개해 재차 논란을 일으켰다.
여권은 이날 더탐사 관련자들의 한 장관 자택 침입 행위를 두고 질타를 쏟아냈다.
국민의힘 김석기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민주당 대변인인 김의겸 의원과 협업해 청담동 술자리라는 가짜뉴스를 만들었던 더탐사라는 매체가 이제는 범죄행위까지 일삼으며 사회 정의마저 무참히 짓밟는 괴물이 됐다”고 말했다. “언론의 탈을 쓰고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을 팔아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일삼는 무리가 더는 우리 사회를 좀먹게 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김 사무총장은 “수사기관은 더탐사에 대한 신속하고도 엄중한 수사를 통해 언론자유라는 숭고한 가치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더탐사는 청담동 술자리의 거짓 선동, 또 이태원 참사 피해자 명단 무단공개, 한 장관 차량 스토킹 등 횡포를 넘어 중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이라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당권 주자인 윤상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더탐사 측 행위를 두고 “상식도 염치도 도덕도 양심도 없는 아주 잔학한 행위”라고 했다. 또 “법무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하듯 침범한 더탐사의 행동은 독일의 ‘나치돌격대’나 이탈이아의 ‘검은셔츠단’과 별반 다름없는 폭력적인 작태”라고 했다. 윤 의원이 언급한 두 조직은 독재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했던 곳이다.
◆공익신고자 인정 못 받은 ‘술자리’ 제보자
한편 더탐사가 제기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보자 A씨는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권익위는 이날 “지난달 말 접수된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 해당 제보가 법령에서 보호되는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해당 보호신청을 검토한 결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이후 더탐사는 A·B씨간 통화 녹음을 음성 변조한 뒤 유튜브에 공개하며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그러나 첼리스트 B씨가 경찰 조사에서 ‘남자친구에게 거짓말했던 것’이란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은 거짓으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더탐사와 ‘협업’했다고 주장했던 김 의원은 B씨 진술이 알려지자 뒤늦게 유감 표명을 했다. 한 장관은 김 의원 등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반드시 묻겠단 입장이다.
한편 더탐사 관련자들은 한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 수사 선상에 이미 올라있는데, 지난 27일 한 장관 자택 침입 논란을 일으키며 재차 논란의 중심에 섰다.
더탐사 측은 한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문 앞에 도달하는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영상에는 이들이 거주자 전용 공용현관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장면도 담겼다. 더탐사 관련자들은 한 장관 자택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 잠금장치인 전자 도어락을 건드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다시 시도해주세요’라는 안내음이 들리기도 했다. 도어락 잠금 해제에 필요한 비밀번호 또는 지문을 정확히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탐사 측은 이러한 행위가 ‘취재’ 목적이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용현관, 복도 등을 침입한 행위 역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 판례다.
한편 더탐사는 이날 한 장관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를 경찰로부터 받았다고 스스로 밝혔다. 이들이 공개한 긴급응급조치 결정문에 따르면, 더탐사 측은 다음 달 28일까지 한 장관과 그의 가족에게 접근해선 안 된다. 그런데 더탐사는 결정문에 기재된 한 장관 자택 주소 일부를 공개해 또다른 논란을 빚고 있다.
경찰은 결정문에서 “피의자(더탐사 측)는 2022년 9월경부터 피해자(한 장관)가 접근을 완강하게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피해자가 원치 않는 연락을 수차례 강요하고, 피해자 포함 가족이 거주하는 주거지를 침입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밝혔다. 또 “이후 피해자 및 가족에게 유형 또는 무형의 방법으로 보복성 위해를 가할 염려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가 강력하게 원하는 점 등을 모두 감안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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