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미참' 예비군은 왜 20년 넘게 훈련비를 못 받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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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비군 훈련이 지난 4일 시작된 가운데 '동미참 예비군'(약 35만명)에게 올해부터 처음으로 훈련비(하루 1만원씩 4만원)가 지급됐다.
동원훈련을 받는 예비군(약 43만명)과 달리 지난 20여년간 훈련비를 받지 못했다.
동미참 예비군 훈련비가 하루 1만원에 불과하고 5~6년차 예비군은 그조차도 못 받지만 이 정도 변화도 쉬운 것이 아니었다.
2000년부터는 동원 예비군에 한해 작으나마 훈련비가 지급됐지만 그 외 예비군은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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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년 제정 예비군법에 근거…나라 형편 나아진 뒤에도 재정부담 이유로 미뤄져
불합리한 차별…상비군 감소로 예비전력 중요성 커진 것과도 역행
지난달에야 통과…"병역의무 정당한 보상, 장기적으론 최저임금 수준 돼야"

올해 예비군 훈련이 지난 4일 시작된 가운데 '동미참 예비군'(약 35만명)에게 올해부터 처음으로 훈련비(하루 1만원씩 4만원)가 지급됐다.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된다.
동미참 예비군은 1~4년차(병 기준) 중에서 동원부대가 지정되지 않거나 동원훈련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동원훈련을 받는 예비군(약 43만명)과 달리 지난 20여년간 훈련비를 받지 못했다.
동원 예비군은 2박3일 숙영훈련을 하고 급식·교통비 외에 훈련비(8만 2천원)를 받는다. 동미참 예비군과 그 외 150만여 명의 5~6년차(병) 예비군에겐 급식·교통비만 지급됐다.
동미참 예비군 훈련비가 하루 1만원에 불과하고 5~6년차 예비군은 그조차도 못 받지만 이 정도 변화도 쉬운 것이 아니었다.
현행 예비군법은 1968년 제정됐다. 훈련비를 지급 못할 법적 제한은 없었지만 국가 형편이 여의치 않았다. 2000년부터는 동원 예비군에 한해 작으나마 훈련비가 지급됐지만 그 외 예비군은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제외됐다.
여기에는 금액이 작은 데다 평생 몇 차례의 일회성 수령에 그치기 때문에 개인별 지급 요구가 그리 크지 않았던 원인도 작용했다.
하지만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20년 이상 지속돼온 것으로, 국가를 위한 봉사와 헌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 특히 재난적 저출생으로 상비군 대폭 감소가 불가피해지면서 예비전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동원 예비군 훈련비가 초기에는 5천원으로 있으나 마나 한 수준이었지만, 2018년부터 급격히 올라 8만원을 넘어서며 기타 예비군들(0원)과의 격차도 무시할 수 없게 됐다.
동원 예비군이라고 해서 1~4년차 내내 동원훈련만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 동미참 훈련으로 전환되며, 동미참 예비군도 마찬가지로 정부 지침과 임무에 따라 동원훈련에 소집된다.
이런 사정이 반영돼 17대 국회를 시작으로 21대 국회까지 모두 10건의 예비군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무산된 끝에 지난달에야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정부는 훈련비 지급이 오랜 기간 지연돼온 사정을 감안해 법 통과 이전인 지난해 말 미리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모든 예비군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은 사실 가장 먼저 했어야 할 일"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최저임금 수준인 1일 10만원 수준이 바람직하고, 나머지 지역 예비군들에게도 지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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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en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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