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주 "잠정합의안 위법...무효 소송 낼 것"

김이영 2026. 5. 2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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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위법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오늘(21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세전 영업이익의 12%를 적산·할당하는 노사 합의는 위법하다며,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정 합의안을 비준·집행하기 위한 이사회 결의가 상정될 경우 무효 확인 소송을 내고, 이사회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노사 잠정 합의에 앞서 노사의 최종 협상이 영업이익 규모에 연동하는 성과급을 내용으로 한다면, 회사의 이익 분배에 관한 사항으로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노동조합에는 오는 6월 7일까지 유보된 위법 파업 철회와 이사회 부결 시에도 재돌입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전국 삼성전자 주주들에게는 주주권 행사를 위한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다른 주주단체인 삼성전자주주행동실천본부도 한강진역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노조가 납기일이 생명인 반도체 산업의 급소를 쥐고 국가 경제 인질극을 벌였다고 비판하면서 향후 파업이 강행될 경우 정부가 즉시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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