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주 "잠정합의안 위법...무효 소송 낼 것"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위법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오늘(21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세전 영업이익의 12%를 적산·할당하는 노사 합의는 위법하다며,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정 합의안을 비준·집행하기 위한 이사회 결의가 상정될 경우 무효 확인 소송을 내고, 이사회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노사 잠정 합의에 앞서 노사의 최종 협상이 영업이익 규모에 연동하는 성과급을 내용으로 한다면, 회사의 이익 분배에 관한 사항으로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노동조합에는 오는 6월 7일까지 유보된 위법 파업 철회와 이사회 부결 시에도 재돌입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전국 삼성전자 주주들에게는 주주권 행사를 위한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다른 주주단체인 삼성전자주주행동실천본부도 한강진역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노조가 납기일이 생명인 반도체 산업의 급소를 쥐고 국가 경제 인질극을 벌였다고 비판하면서 향후 파업이 강행될 경우 정부가 즉시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1인당 최대 6억 원 성과급
- 전두환이 광고 모델?…이념 갈등의 중심이 된 스타벅스
- [사건X파일] 성범죄 사건, 피해자 말이라면 무조건 유죄일까? 판례보니..
- 작년에도 구금된 한국인, 또 나포...반복되는 이유는? [앵커리포트]
- 한 번 입은 400만원대 프라다 패딩 상태가...분쟁 끝 '전액 환불' 결론
- 트럼프 "이란과 협상에 서두르지 말라고 지시...이란 봉쇄 유지"
- 지리산서 100년근 천종산삼 '심봤다'...감정가 무려
- 정용진 26일 대국민 사과...스벅 자체조사 결과도 발표
- 미국·이란 휴전 추진에 공화당 강경파 비판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