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상표권 침해 소송' 김경욱 前 SM대표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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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H.O.T.의 원 상표권자가 재결합 콘서트를 연 공연기획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가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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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아이돌그룹 H.O.T.의 원 상표권자가 재결합 콘서트를 연 공연기획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가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김씨는 2018년 10월 H.O.T. 재결합 콘서트를 앞두고 상표권 소유를 주장하며 로열티 지급을 요구했었다. 이러한 논란에 당시 H.O.T. 콘서트는 풀네임인 'High-five of Teenager'로 진행됐다.
김씨는 같은해 12월 솔트이노베이션이 홍보와 기획에 H.O.T.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솔트이노베이션과 H.O.T. 멤버 장우혁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장씨에 대한 소는 취하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미 김씨의 상표가 등록무효로 확정됐고 재결합 콘서트에서 사용된 로고 또한 김씨의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상표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김씨는 민사소송과 별개로 솔트이노베이션과 장씨를 상표법 위반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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