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자가게 살인’ 김동원에 사형 구형… 6월11일 선고
최경림 2026. 4. 9. 12:23
서울 관악구에 있는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동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9일 살인 혐의를 받는 김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원심 구형량과 같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과 보호관찰 5년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영업장으로 끌어들여 살인했다”며 “당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여성 피해자 앞에서 아버지를 수회 찔러 살해하고 여성의 몸을 가위로 난도질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후에도 수사기관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행동에 비춰 재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인해 세 사람의 인생을 앗아 간 것을 뉘우치고 있다”며 “추가로 공탁이나 합의를 위해 노력할 다짐을 하면서 관대한 처분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김씨는 최후진술 중 울먹이며 “남은 인생을 피해자들과 피해자 유가족을 생각하며 항상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도록 하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추가 공탁이나 유가족과 합의를 시도할 시간을 달라는 변호인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6월11일 오전 10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 조원동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9월부터 피자 가맹점을 운영해 온 김씨는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인테리어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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