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월급 300만 원으로"…2027년까지 단계적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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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9급 공무원이 받는 월급을 260만 원에서 300만 원대로 대폭 인상한다.
경찰·소방 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도 그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 순직군경으로 인정해 유족 지원을 강화한다.
업무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운동비를 인상해 지급하고, 전담 코디네이터를 연결해 직무 복귀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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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9급 공무원이 받는 월급을 260만 원에서 300만 원대로 대폭 인상한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위험 업무나 민원 업무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 근무수당을 인상하고 악성 민원 증가에 따른 업무 고충을 고려해 민원 업무 수당 가산금을 신설·지급한다.
명절이나 국정감사 등 일이 몰리는 시기에 시간 외 근무 상한은 월 57시간에서 월 100시간으로 늘린다.
아울러 순직 공무원 유족에게는 추서된 계급에 따른 재해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경찰·소방 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도 그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 순직군경으로 인정해 유족 지원을 강화한다.
업무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운동비를 인상해 지급하고, 전담 코디네이터를 연결해 직무 복귀를 지원한다.
또한 '간부 모시는 날' 등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공개한다.
'간부 모시는 날'은 하급자들이 순번을 정하고 사비를 모아 상급자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관행으로, 공직사회의 대표적인 악습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소송 중 직무 관여 금지 조항을 명문화해 엄격히 시행한다.
주식백지신탁 불복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는 백지신탁 의무 집행이 정지되는데, 일각에서 일부 고위 공직자가 이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또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시 예금에 포함됐던 사모펀드도 별도로 등록하도록 개선해 재산 내역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한다.
공직 윤리 기준은 더욱 엄격하게 정비한다. 공무원의 스토킹 범죄나 음란물 유포에 따른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로 확대하고, 딥페이크 관련 성 비위와 음주운전 범인 은닉·방조에 따른 별도 징계 기준을 신설한다.
이외에 공무원 임대주택은 2030년까지 5800세대 이상 공급하고, 5급 선발승진제'를 신설해 우수한 6급 실무직 공무원은 신속하게 5급 중간관리자로 승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모든 공직자가 맡은바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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