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전 재산인데”…세입자 126명 울린 123억 전세사기범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2022. 12. 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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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 [사진출처=연합뉴스]
빌라 입주 희망자 110명을 대상으로 123억원에 달하는 전세가기를 벌인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남인수 부장판사)은 지난달 30일 사기,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9억94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10월~2019년 6월 경기 광주시 소재 빌라의 입주 희망자 110명을 상대로 이중계약 사실을 숨기거나 신축 빌라에 설정된 담보신탁 등기를 말소해주겠다고 속였다.

그는 전세보증금 12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19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2월~2019년 3월 전세보증금을 부풀린 ‘업 계약서’를 이용해 세입자들로부터 전세자금 9억94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혐의 등도 받는다.

피해자 수는 126명에 달하고 피해액 합계가 123억원에 달했지만 추징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업무방해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피고인 A씨는 피해자들의 집단 고소가 없었다면 자금 순환으로 전세 보증금 반환이 가능했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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