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같은 절차로 채용 후 학력으로 직급 다르게 부여하는 건 차별"

이지은 ezy@mbc.co.kr 2024. 10. 1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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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같은 채용 절차로 입사한 직원들에게 학력에 따라서 직급을 다르게 부여하는 건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재단 이사장에게 같은 채용 절차로 입사한 직원들에 대해 학력을 이유로 직급 체계를 달리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이 재단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에 응시해 합격한 한 직원은 고졸자인 자신에게 대졸자보다 낮은 직급을 부여해 임금과 승진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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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같은 채용 절차로 입사한 직원들에게 학력에 따라서 직급을 다르게 부여하는 건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재단 이사장에게 같은 채용 절차로 입사한 직원들에 대해 학력을 이유로 직급 체계를 달리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고졸자 채용 시 관련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공개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이 재단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에 응시해 합격한 한 직원은 고졸자인 자신에게 대졸자보다 낮은 직급을 부여해 임금과 승진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재단 측은 고졸 입사자에게는 고졸 적합 직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4년을 근속하면 상위 직급으로 승진시켜 이후 대졸자와도 차별이 없게끔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채용 공고문에 직급 구분 기준을 따로 적진 않았지만 직급 구분과 임금 상·하한액을 안내했고, 고졸자는 서류전형에서 가점 2점을 주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재단이 학력에 따른 직급과 임금 차이를 설명하지 않았고, 직급별 업무도 완벽히 구분하지 않았다며, 학력 기준으로 임금 등을 다르게 대우한 건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지은 기자(ez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691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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