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75·85·95년생…"국민연금 150만원 더 낼 판"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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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발표한 연금개혁안을 분석한 결과 세대별 차등 보험료 인상안이 시행될 경우 세대의 경계 구간에 있는 특정 연령에서 최대 150만원을 더 부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 의원은 "인위적으로 연령대를 구분한 '세대 간 차등부과'로 인해 10년 차이는 같은 보험료율을 부과하면서 하루, 한 달 빨리 태어났다고 백만원이 넘는 추가보험료가 발생하게 된다"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연금개혁 계획안의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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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발표한 연금개혁안을 분석한 결과 세대별 차등 보험료 인상안이 시행될 경우 세대의 경계 구간에 있는 특정 연령에서 최대 150만원을 더 부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되 나이 든 세대일수록 더 빨리 인상하는 차등화 계획을 밝혔다. 내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 올리는 방식이다.
보험료율이 13%까지 오르는 데에 50대는 4년, 40대는 8년, 30대는 12년, 20대는 16년이 걸린다. 2040년이 되면 모든 세대의 보험료율이 13%가 된다.
젊은 층일수록 납입 기간이 길게 남아있고, 보험료 부담은 높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다만 40대와 50대의 경계에 있는 1975년생과 1976년생 등 세대 간 경계에 있는 나이대에서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추가 부담에 차이가 벌어진다.
50대 막내인 1975년생(월 소득 300만원 기준)은 가입 상한 연령인 만 59세까지 1224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지만, 49세인 1976년생은 1080만원만 더 내면 된다. 1살 차이지만 보험료는 144만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또 30대와 40대 경계에 있는 1985년생, 20대와 30대 경계에 있는 1995년생에게도 각각 발생한다. 1985년생은 1986년생보다 152만원을, 1995년생은 1996년생보다 136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김 의원은 "인위적으로 연령대를 구분한 '세대 간 차등부과'로 인해 10년 차이는 같은 보험료율을 부과하면서 하루, 한 달 빨리 태어났다고 백만원이 넘는 추가보험료가 발생하게 된다"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연금개혁 계획안의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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