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0대 대학생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중순
‘리그 오브 레전드(이하 롤)’를 하던 중
상대에게 성적 단어가 포함된
채팅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A씨처럼 게임에서
함부로 음담패설을 내뱉었다가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 점유율이 높은
‘롤’과 ‘통매음’이라고 불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합성어인
‘롤매음’까지 등장할 정도입니다.

실제 통매음 발생 건수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통매음 발생 건수는
올해 2분기 2784건으로
전년 동기(770건)보다
261.6% 증가했습니다.
특히 게임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피의자 상당수가
10대, 20대였습니다.

한순간 보낸 채팅으로
공직에서 잘릴 위기인
사례도 있습니다.
30대 공무원 B씨는 지난 8월
롤에서 성적 단어가 포함된 채팅을 해
법원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후
정식재판 청구를 한 상황입니다.
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 B씨는
당연퇴직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유죄판결이 인정되면
일정 기간 동안 신상이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처벌 수위가 약할 것이라는
인식이 만연합니다.
하지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
다양한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특히 모욕죄,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또한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아
1대1로도 성립되고,
모욕죄보다 2배 이상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런 통매음을 두고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도
존재합니다.
경찰 측에 따르면
통매음을 유발해서
합의금을 받기 위해 고소를
수백 건씩 하는 사람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범죄의 특성상
행위자를 찾는 데 오래 걸리고
침해 법익에 비해
수사 효율성이 매우 떨어져
수사력 낭비가 심한 상황입니다.

또한 롤 개발사인
라이엇 게임즈의 경우
탈퇴 즉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파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이
통매음죄를 범하고
계정을 탈퇴한 사람을
추적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라이엇게임즈는
자체적인 제도와
내부 규정을 강하게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고자
시행된 통매음.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평도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온라인상에서 수위 높은 욕설은
반드시 삼가는 것입니다.
위 콘텐츠는 매일경제 기사
<[단독] 게임 중 무심코 던진 채팅 한 줄로 성범죄자행…‘롤매음’ 신조어까지>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김정석 기자 / 조동현 기자/방예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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