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사망' 강릉대교 추락사고…20대 만취운전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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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릉 한 고가도로에서 2명을 숨지게 한 사고를 최초 유발한 20대 운전자가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강릉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한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35분쯤 강릉시 홍제동 7번 국도 강릉대교에서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유발해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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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릉 한 고가도로에서 2명을 숨지게 한 사고를 최초 유발한 20대 운전자가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강릉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한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35분쯤 강릉시 홍제동 7번 국도 강릉대교에서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유발해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였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A씨는 앞서가던 QM6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QM6 차량이 차선을 넘었고, 마주 오던 포터 트럭이 이를 피하려다 15m 높이 교각 아래로 떨어졌다.
포터 트럭 운전자 B씨(70대)와 동승자 C씨(50대)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이들은 일용직 근로자로, 새벽부터 근로 현장으로 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동승자인 중국 국적 D씨(60대)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QM6 운전자 E씨(60대)도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A씨는 입건된 상태에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추가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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