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재룡, 음주운전·음주측정 방해 혐의 검찰 송치(종합)

[마이데일리 = 김진석 기자] 배우 이재룡(62)이 18일 오전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이재룡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재룡은 6일 오후 11시 5분께 음주운전으로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중앙분리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도망친 혐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또 다른 술집에 갔던 것에 대해 경찰은 이재룡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이재룡은 사고 당시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고 차량을 자신의 집에 주차한 뒤 지인의 집에서 다음 날 오전 2시께 경찰에 검거됐다. 음주 측정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0.03~0.08%) 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재룡은 주차 뒤 도보 20분 거리 식당으로 이동, 사고와 검거 사이에 또 한 번 술자리가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 자리에서 지인들과 증류주 1병과 고기 2인분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룡이 이 자리에서 술을 마셨는지 확인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이 과정에서 '술타기'를 시도했다고 의심해 음주측정 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은 이재룡 지인들이 해당 식당에 도착한 시간이 이재룡의 사고 직후라는 점과 음식량이 많지 않았던 점을 볼 때 술타기 시도 정황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03년 강남에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입건돼 면허가 취소됐다. 2019년에는 음주 상태로 강남구의 한 볼링장 입간판을 파손한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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