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한 의사’ 조롱하며 블랙리스트 공개한 의사 구속영장

김채운 기자 2024. 9. 1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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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인터넷 누리집과 커뮤니티 등에 '복직 의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의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감사한 의사'라는 이름으로 의료 현장에 남은 의사들을 비꼬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의사 ㄱ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형욱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1대장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외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수사할 여지가 있다. 최종 송치될 때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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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사단체들이 총파업 투표를 진행하며 의정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 관계자가 응급의료센터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인터넷 누리집과 커뮤니티 등에 ‘복직 의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의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감사한 의사’라는 이름으로 의료 현장에 남은 의사들을 비꼬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의사 ㄱ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감사한 의사-의대생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채팅방 갈무리. 한겨레 자료사진

ㄱ씨는 지난 7월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의료 현장에 남은 전공의와 의대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들의 실명·병원·학교 등이 적힌 명단을 게시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국외 누리집에 등장한 또다른 ‘감사한 의사’ 명단도 ㄱ씨가 만든 최초 명단에 근거해 만들어졌다. 새 명단의 작성자는 다른 사람으로 알려졌다.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스토킹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게시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최형욱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1대장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외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수사할 여지가 있다. 최종 송치될 때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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