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익 390억 은닉' 김만배 5일 첫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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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대 대장동 개발 수익을 숨긴 혐의로 추가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첫 공판을 연다.
이들은 김 씨 지시로 대장동 개발 수익 245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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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대 대장동 개발 수익을 숨긴 혐의로 추가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첫 공판을 연다.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390억 원을 수표나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해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거나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 동창에게 수표 142억 원 어치를 숨기게 하고, 2021년 9월엔 인테리어 업자인 지인에게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려친 뒤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재판부는 같은 날 김 씨 측근인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이사 최우향 씨에 대한 공판도 심리한다.
이들은 김 씨 지시로 대장동 개발 수익 245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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