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익 390억 은닉' 김만배 5일 첫 재판 시작

정민지 기자 2023. 4. 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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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대 대장동 개발 수익을 숨긴 혐의로 추가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첫 공판을 연다.

이들은 김 씨 지시로 대장동 개발 수익 245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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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팀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백억 원대 대장동 개발 수익을 숨긴 혐의로 추가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첫 공판을 연다.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390억 원을 수표나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해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거나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 동창에게 수표 142억 원 어치를 숨기게 하고, 2021년 9월엔 인테리어 업자인 지인에게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려친 뒤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재판부는 같은 날 김 씨 측근인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이사 최우향 씨에 대한 공판도 심리한다.

이들은 김 씨 지시로 대장동 개발 수익 245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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