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90개 이상 OTT와 계약 체결 완료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ji.seunghun@mk.co.kr) 2024. 10. 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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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가 현재 국내외 약 90개 영상물 서비스 사업자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징수규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일부 국내외 대형 OTT 사업자와는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티빙·웨이브·왓챠·U+ 모바일TV 등 일부 국내 OTT 사업자와는 여전히 적법한 계약이 되어있지 않으며, 협의 또한 사실상 중단되거나 결렬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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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OTT 티빙, 웨이브 등은 계약 안해...무단 이용
국내 최대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가 현재 국내외 약 90개 영상물 서비스 사업자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징수규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일부 국내외 대형 OTT 사업자와는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티빙·웨이브·왓챠·U+ 모바일TV 등 일부 국내 OTT 사업자와는 여전히 적법한 계약이 되어있지 않으며, 협의 또한 사실상 중단되거나 결렬 상태라고 덧붙였다.

해당 OTT 사업자들은 국내 대부분의 음악을 관리하는 한음저협에 단 한 차례도 사용료를 지급한 적이 없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OTT에 적용되는 사용료율을 확정한 규정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강행, 3심까지 모두 패소한 바 있다.

전 세계적으로 OTT와 같은 영상물 서비스에 통용되는 요율은 매출액의 2.5% 이상이지만, 국내 징수규정상 요율은 이보다 훨씬 낮은 1%대이다. 대다수의 사업자들이 규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일부 사업자들은 대법원 결정 이후에도 이에 불응해 집단행동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티빙·웨이브·왓챠·U+ 모바일TV는 최근 또 다른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계약은 과거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한음저협 징수규정 및 유권해석과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함저협은 해당 계약에 기반한 징수규정 개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국내 거대 사업자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규정상 불리하다고 판단된 모든 요소들에 대해 자사의 의도를 관철시켜 관리저작물 수가 많지 않은 함저협과 계약하였고, 함저협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와 같은 거대 미디어 그룹들의 공세에 저항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절대 갑의 지위에 있는 거대 미디어 기업들이 불합리한 산업구조 및 계약 관행을 악용, 정부와 법원이 인정한 사용료를 입맛에 맞게 바꾸고자 전 세계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행 징수규정마저 규탄하며 개정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음저협에 따르면 해당 4개 사업자가 지난 10여 년에 걸쳐 미납한 저작권료 상당액은 적어도 1,000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나, 이들 업체는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마저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음저협은 “처음부터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했다면 무리한 주장을 반복해야 할 만큼 침해 사용료가 누적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음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창작자들을 생각해 하루 빨리 적법한 이용허락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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