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성폭행' 혐의 유아인 불송치…경찰, "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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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배우 유아인의 동성 성폭행 혐의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 11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아인 씨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19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앞서 고소인 A 씨는 지난 7월14일 용산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자던 중 유아인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7월25일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오후 유아인을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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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경찰이 배우 유아인의 동성 성폭행 혐의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 11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아인 씨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19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앞서 고소인 A 씨는 지난 7월14일 용산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자던 중 유아인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 유아인 법률대리인 박정현 변호사는 해당 사실이 알려진 후 공식 입장문을 통해 "사실이 아니다"라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7월25일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오후 유아인을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 짓고 재수사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유아인은 프로포폴 등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3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날 1심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약 154만원을 선고했다.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kimhh20811@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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