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성폭행' 혐의 유아인 불송치…경찰, "증거 부족"

김현희 기자 2024. 9. 19. 10: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배우 유아인의 동성 성폭행 혐의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 11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아인 씨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19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앞서 고소인 A 씨는 지난 7월14일 용산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자던 중 유아인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7월25일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오후 유아인을 소환 조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우 유아인. ⓒ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경찰이 배우 유아인의 동성 성폭행 혐의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 11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아인 씨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19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앞서 고소인 A 씨는 지난 7월14일 용산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자던 중 유아인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 유아인 법률대리인 박정현 변호사는 해당 사실이 알려진 후 공식 입장문을 통해 "사실이 아니다"라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7월25일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오후 유아인을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 짓고 재수사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유아인은 프로포폴 등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3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날 1심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약 154만원을 선고했다.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kimhh20811@sportshankook.co.kr

Copyright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