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앞둔 다주택자 “전세 낀 집, 팔고 싶어도 안 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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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집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 김모 씨는 자신의 집을 처분하기 위해 최근 위로금 1000만 원을 주고 세입자를 내보냈다.
매매가 9억5000만 원짜리 집에 전세보증금 4억 원을 끼고 있어 이미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채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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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들 “주담대도 못받아” 외면
강남, 호가 수억 낮춰도 거래 안돼
세입자에 위로금 주고 내보내기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5월 10일)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일시적 갭투자’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출규제는 이전과 그대로여서 집을 팔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양도세 중과 시행 전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만 하더라도 중과가 되지 않도록 규정을 추가로 완화했지만 시장에 매물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우장산힐스테이트에는 세입자 만기가 2027년 9월인 전용면적 59㎡가 호가보다 1억 원 낮춘 13억5000만 원에 나와 있다. 직전 거래가(14억 원)보다 저렴하지만 거래가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 인근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전세를 낀 매물은 사실상 대출이 안 되는데,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빈집이어서 대출이 가능한 매물도 많다 보니 가격을 낮춰도 거래가 잘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월세 매물 자체가 씨가 마른 데다 가격도 높아져 세입자들이 위로금에도 선뜻 집을 비우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는 “전세를 낀 매물은 호가보다 3억 원씩 낮춰도 팔리지 않는다”며 “전월세 시세가 워낙 올라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집주인이 4000만 원 정도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임대사업자가 아닌 다주택자 매물은 5월 초가 되면 안 팔리더라도 거둬들일 가능성이 높아 전체적으로 매물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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