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형과 모텔서 손하트…” 男과 바람난 남편

임정환 기자 2026. 6. 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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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이미지

아는 형에게 골프를 배운다며 집을 비우던 남편이 알고 보니 해당 남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충격에 빠졌다. 특히 아내는 잠든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했다가 여러 차례의 모텔 대실 내역을 발견했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남편은 남성과 허리를 감싸고 사진을 찍거나 손하트를 만드는 사진이 있었다.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결혼해 아이 둘을 낳고 살아왔다는 여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에 따르면 어느 날부터 남편은 “아는 형이 골프를 가르쳐준다”며 저녁마다 집을 비우기 시작했다. 1박2일 일정으로 여행까지 다녀온 남편을 의심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화를 내며 A 씨를 “의심병 환자” 취급했다.

이후 A 씨는 잠든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남성과 함께 찍은 사진을 확인했다. 특히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편지를 펼쳐 보이며 찍은 사진 속 문구 끝부분에는 “우리 드디어 100일~ 너와 함께한 시간이 너무 소중해~ 앞으로도 우리 더욱 사랑을 키워가자. 너의 곰돌이가”라고 적혀 있었다.

A 씨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남편과 크게 다투며 남편을 폭행했다. 그러자 남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 후 A 씨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A 씨는 “반복적으로 모텔에 출입했고 연인처럼 보이는 사진과 편지까지 있는데도 두 사람이 ‘친한 형·동생 사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기 어렵다면 상대 남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김미루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동성 간 관계 역시 법적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이 말하는 부정행위는 단순히 이성 간 관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성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부정한 행위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삼자의 성별과 상관없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며 “여러 차례 모텔에 투숙하고 연인 사이에서나 볼 수 있는 편지와 사진을 남긴 정황이라면 단순한 친구 관계를 넘어선 부정행위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는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배우자와 이혼 조정을 하면서 위자료를 포기하더라도 상간자 책임까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혼조정서에 ‘제삼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진행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남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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