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대출 가능합니다" 소액생계비대출 전액상환자, 금리까지 혜택
전액 상환 당시 이용금리 적용…"금리 부담 완화"
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는 12일부터 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자를 대상으로 재대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기존 소액생계비대출 전액을 정상 상환한 경우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최초 대출 신청 자격과 동일하게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천500만원 이하여야 재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한도는 최대 100만원으로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의료비, 주거비, 학업비 등 자금 용처 증빙을 할 경우 최초 대출 시에도 1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재대출 시 적용 금리는 기존 대출 전액 상환 당시 이용 금리(최대 15.9%~최저 9.4%)를 적용받도록 해 금리 부담을 완화했다.
차주의 상황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대출을 상환할 수 있고, 이자 성실 납부 시 본인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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