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살에 만난 첫사랑과 결혼했지만 이혼 위자료로 30억 + 매달 2천만원 뜯긴 연예인

첫사랑, 반대를 뚫고 결혼까지

박진영은 1993년 연세대학교 재학 중 지인의 소개로 동갑내기 서윤정을 만났다. 두 사람은 첫눈에 반해 연애를 시작했지만, 서윤정의 가족은 연예인을 사위로 맞는 것을 반대했다.

결국 박진영은 3년간의 이별을 겪고, 1999년 공익근무 중 극비리에 결혼식을 올리며 서윤정과 백년가약을 맺는다.

결혼 후 박진영은 방송을 통해 아내를 향한 애정을 드러내며 “사랑에 대해 적극적이고 자유로운 사람”이라 소개하기도 했다. 당시 두 사람은 연예계 대표 사랑꾼 커플로 불렸다.

결혼생활의 균열과 조용한 결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두 사람 사이에는 균열이 생겼다.

박진영이 미국 진출을 시도했던 2002년부터는 실질적인 별거가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고, 10년 넘는 결혼 생활 동안 자녀 없이 지낸 점 역시 여러 추측을 낳았다.

결국 2009년, 박진영은 자신의 첫사랑과의 이별을 JYP 홈페이지를 통해 알렸다.

“20살에 만나 16년을 함께한 내 첫사랑과 몇 년 전부터 조금씩 멀어졌고, 오랜 고민 끝에 헤어지기로 했다”며 진심을 담은 글을 남겼다.

하지만 이혼 발표 당시 이혼 서류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후 약 1년간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자료 30억 원, 매달 생활비 2천만 원

2009년 이혼 발표 이후, 서윤정은 박진영에게 20억 원 상당의 JYP 사옥과 15억 원 상당의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며 재산 분할을 요청했다.

당시 박진영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했고, 이에 큰 상처를 받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결국 2010년 4월, 두 사람은 합의 이혼에 이르렀고 박진영은 서윤정에게 30억 원의 위자료와 매달 2천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당시 기준으로 국내 연예인 중 최고 수준의 이혼 합의금이었다.

일각에서는 박진영이 더 큰 분쟁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높은 금액의 합의를 제안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법적으로 따지자면 이 정도 금액까지 나올 사안은 아니라는 해석도 있었지만, 박진영은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진영이 이처럼 고액의 위자료를 감당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의 막대한 자산이 있었다.

이혼 당시 박진영은 청담동 JYP 사옥, 미국 부동산, 개인 콘도, JYP 40% 지분 등을 포함해 최소 300억 원에서 460억 원 사이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추산됐다.

2013년 박진영은 9세 연하의 비연예인과 재혼했다. 이후 두 딸을 얻으며 ‘딸바보’로 불릴 만큼 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박진영의 첫 결혼은 많은 이들의 부러움 속에서 시작됐지만, 결국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하며 조용히 막을 내렸다.

고액 위자료로도 주목받았지만, 그보다 더 오래 회자되는 건 ‘첫사랑과의 16년’이라는 긴 시간과, 그 이별을 담담하게 전한 한 사람의 고백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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