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결심 출석 “검찰의 친위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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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구형을 앞두고 "검찰이 (녹취록을) 짜깁기 해 (제가) 위증을 교사했다고 기소했다. 이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이 아니면 뭐겠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것은 범죄행위이자 친위쿠데타"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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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것은 범죄행위이자 친위쿠데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야당을 말살하려는 폭력적 행위를 절대 용서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총칼로 나라를 어지럽히던 군사독재정권이 물러간 지가 수십 년인데 이제 영장을 든 검사들이 검사독재국가를 만들고 있다”며 “법원에서 진실을 잘 가려줄 걸로 믿는다”고 했다. 그는 ‘법원에서 통화 녹취록이 재생됐는데 아직도 검찰의 짜깁기라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건 묻지 말고 여러분이 한 번 들어보라. 들어보면 알 수 있지 않나. 그런 노력은 최소한 하라”고 쏘아붙였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김 씨는 이 대표 부탁에 따라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 사칭 사건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KBS PD 최모 씨가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김 전 시장은 최 씨와 이 대표를 고소했고, 이 대표는 2004년 12월 공무원자격사칭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가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기 위해 김 씨에게 직접 전화해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 이번 재판의 공소사실이다.
김 씨는 이 대표 통화 직후인 2019년 2월 14일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허위 증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위증교사 재판 초반부터 위증 혐의를 시인한 반면,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구형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 지난해 10월 기소 이후 11개월 만에 재판 절차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선고 결과는 11월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가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으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앞서 20일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1월 15일로 선고 일자가 잡혔다. 이 사건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5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어 2027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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