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공항공사가 DF1·DF2 면세사업권의 신규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했다. 앞서 임대료 부담을 이기지 못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이탈한 자리다. 후속 사업자로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이 물망에 거론되는 가운데 글로벌 업체는 물론 신라·신세계면세점도 재입찰 가능성을 남겨 눈치 싸움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번 입찰 대상 구역은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각각 운영 중인 DF1(향수·화장품)과 DF2(주류·담배)다. 앞서 신라면세점은 9월, 신세계면세점은 10월에 해당 사업권을 반납했다. 이에 신라면세점은 내년 3월16일, 신세계면세점은 4월27일까지 영업한다. 신규 사업자의 영업개시일은 종전 사업자의 계약종료 다음날부터다. 계약기간은 2033년 6월 30일까지 약 7년으로 설정됐다.
임대료 체계는 기존과 같이 ‘객당 임대료’를 유지한다. 이번 입찰의 예가(최저수용가능 객당 임대료)는 부가세를 포함해 DF1 5031원, DF2 4994원으로 2022년 공개입찰 때보다 각각 5.9%, 11.1% 낮춰졌다. 객당 8987원을 납부하고 있는 신라면세점과 9020원을 내고 있는 신세계면세점이 과도한 임대료로 인한 적자 경영에 빠지며 중도 이탈하자, 상생 차원에서 가격을 완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항공사는 최근 소비 및 관광트렌드의 변화로 인한 상황을 반영해 최저수용가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면세업계는 일제히 분주해진 분위기다. 입찰 공고에 대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은 즉각 조직을 가동하고 입찰가 산정 등 전략 수립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두 기업은 신뢰도나 운영 역량 등 정성평가에서 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원칙상 입찰 참여에 제한이 없는 신라와 신세계면세점도 신중하게 입찰 조건과 수익성 검토에 나섰다. 이외 2022년 입찰에서 탈락한 중국의 CDFG와 아볼타로 이름을 바꾼 옛 듀프리, 태국의 킹파워도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입찰은 내년 1월 20일까지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을 마친 뒤 제안서 평가 및 관세청 특허심사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사업권별 적격 사업자를 공항공사가 복수 선정하고 관세청에 통보하면, 관세청은 특허심사를 통해 낙찰 대상 사업자를 선정한다. 이후 공항공사는 낙찰대상 사업자와 협상을 통해 최종 낙찰자를 결정한다.
박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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