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아파트 출입 막기위해 세운 철조망 논란…"각박한 세태" vs "무단출입 문제"
수영구, 허가 받지 않은 철책 철거 시정 명령 통지
부산의 한 신축 아파트에 이웃 아파트 주민의 출입을 막기 위해 철책이 설치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30일 부산 수영구와 시공사 등은 이달 초에 수영구 A 아파트와 B 아파트 경계에 철조망이 설치되고 '월담금지'라는 푯말이 세워졌다고 전했습니다.
A 아파트는 올해 입주를 시작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B 아파트 주민들이 A 아파트에 설치된 각종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하자 이를 막는 용도로 푯말을 세웠습니다.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B 아파트 주민들이 풋살장, 농구장, 공원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몇 개월 됐다”며 “B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무단출입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도 보냈는데,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철책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에 B 아파트 측은 지난 8일 "철책으로 인해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며 "허가받은 시설물인지 확인해달라"고 수영구청 건축과에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내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A 아파트에서 설치한 철책은 사전에 구청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수영구는 A 아파트 측에 허가받지 않은 철책을 철거하라는 시정 명령 사전통지를 보냈습니다. 25일 A 아파트 측은 완전히 철책을 제거하고, 구청에 관련 내용을 제출했습니다.
이를 두고, A 아파트 내부에서도 철책 설치는 너무 과한 대응이었다는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주택관리법을 어기면서까지 설치가 됐다는 게 확인되고 나서 책임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철책 설치를 먼저 주장한 적이 없다”면서 “시공사에 아파트의 보안을 위해 정문 주 출입구 앞 소방도로를 포함한 모든 경계 부분에 3m 이상의 펜스 설치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철책 설치작업을 직접 벌인 시공사 측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요구사항인 담장과 옹벽은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철조망이라도 설치해 달라는 얘기가 나와서 시행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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