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표, 전기료, 비행기표 가격 드디어 내린다! 언제, 얼마나 내리나?
부담금이란 반대급부 없이 특정한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부담금 관리법을 기준으로 한 조세 외에 공공 주체가 부과하는 금전 지급 의무를 말합니다. 그 종류는 현재 91개 수준으로 규모는 약 22.4조 원 규모입니다. 이런 부담금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민은 잘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부담금 관리법상 부담금 정의,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정립된 정당화 요건, 평가 결과 및 외부 지적사항 등에 따라 이번에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폐지, 또는 정비하는 내용을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국민 체감 부담 완화
먼저, 국민들이 납부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실생활에서 직접 경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8개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감면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영화관람료 및 전력기금 부담금의 변화입니다. 그동안 영화관람료에 포함되어 있던 한국 영화의 발전 및 영화·비디오물 산업 진흥을 위해 영화 상영관 입장권 가액의 3%의 부과금이 폐지됩니다. 또한, 전력산업의 발전과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전기요금의 3.7%를 전기 사용자에게 부과했던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도 단계적으로 1%p 인하됩니다(현재 3.7% → '24.7월~: 3.2% → '25.7월~: 2.7%).
해외여행을 갈 때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이 4천 원 인하되며(1.1만 원 → 0.7만 원), 면제 대상도 2세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여권을 만들 때 포함되었던 국제교류기여금도 조정하여 복수여권 발급 시 3천 원 인하되며, 단수여권 및 여행 증명서는 면제됩니다.
이 밖에도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 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요율이 3년간 50% 인하됩니다(책임보험료의 1.0% → 0.5%). 천연가스(LNG) 수입 부과금 30% 수준으로 인하하여(24,242→16,730원/톤) 가스요금 인하를 유도하게 될 것과 어업면허·허가, 양식업 면허·허가 시 부과되는 수산자원조성금이 폐지되어 영세 어민의 부담이 완화될 것을 기대됩니다.
24개 부담금 구조조정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요금, 가격 등을 통해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감면하는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는 건설경기 활성화 및 분양가 인하를 통해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신설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분양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부과되던 학교용지부담금(분양가격의 0.8%)은 폐지되며, 이는 약 3,600억 원의 감소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개발부담금(개발이익의 20% 또는 25%)은 2024년 한시적으로 감면되어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 감면되며, 이는 약 3,000억 원의 감소 효과를 가져옵니다.
부담 형평성을 고려하여 영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도 포함됩니다.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영세 자영업자 대상으로 50% 인하되며(기준 부과금액 15,190원에서 7,600원/반기), 폐기물을 다수 배출하는 업종의 중소기업 기준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감면기준 매출액이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특정물질 제조·수입부담금은 제2종 특정물질(HFC 가스) 부과요율이 0.00074%에서 0.0005%로 인하되며, 여객선 안전운항 책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여객운송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운항관리자 비용 부담금(여객 운임 약의 2.9%)은 폐지됩니다.
농지의 효율적 보전·관리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됩니다.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은 비농업 진흥 지역에 한해 부과요율이 개별공시지가 30%에서 20%로 인하되며, 이는 약 3,500억 원의 감소 효과를 가져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 전용 시 부과하는 부담금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부과요율 일부를 인하합니다.
기타 정책목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도 포함됩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연계고용 감면 한도가 납부액의 60%에서 90%로 상향 조정되며,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가 완화됩니다. 폐기물 관리 및 환경문제 발생 우려가 적은 껌은 부담금(판매가의 1.8%)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방제 분담금은 당초 부과 목적인 방제사업 규모를 감안하여 분담금 납부 요율이 내항선은 50%, 외항선 및 기름 저장시설은 10% 인하됩니다.
마지막으로, 도로 손괴자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등 여건 변화로 실효성이 낮아졌음에도 관행적으로 존치되고 있는 13개 부담금도 전면 폐지한다.
시행계획
각 부처의 시행령 개정 사항은 금년 7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폐지 부담금에 대한 법률 개정안도 금년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아울러, 금번 정비 이후 존치되는 부담금에 대해서도 부과 타당성과 부과 수준의 적정성을 지속 점검하고, 부담금 신설 타당성 평가 도입, 부담금 존속기한 의무 설정, 신속한 권리 구제 등 부담금 관리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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