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XXX" 욕한 직원 통지 없이 해고… 법원 "해고 부당해"

김영훈 기자 2024. 9. 2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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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를 욕하고 기물을 파손한 이유로 서면 통지 없이 해고된 직원이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 제3부 최수진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와 해고된 직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을 원고 부담으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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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를 뒷담화했다는 이유로 통지 없이 해고된 직원이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회사 대표를 욕하고 기물을 파손한 이유로 서면 통지 없이 해고된 직원이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 제3부 최수진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와 해고된 직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을 원고 부담으로 판결했다.

B씨는 2021년 10월28일 A사에 입사에 2022년 12월31일까지 근무하는 동안 두 차례 근로 계약을 체결한 후 별도의 추가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2023년 1월6일까지 현장 관리 조장으로 일했다.

A사는 B씨가 다른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장 새끼는 XXX이다" "여자를 보면 사족을 못 쓴다" "나한테만 XX발광을 한다" 등 A사 대표를 공연히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또 B씨가 자신의 기분에 따라 다른 직원들에게 "잘리고 싶냐. 사장과 이사로부터 자를 것을 위임받았다"며 갑질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B씨가 부주의로 회사의 금형이나 기계를 파손해 수백만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를 끼쳤다고도 설명했다.

이 같은 사유로 A사는 B씨를 정당하게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B씨의 잘못으로 고용계약을 유지할 수 없어 해고하게 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대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 해고가 적법하다고 했다.

이에 B씨는 지난해 3월 해고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노동위원회는 그 해 5월 "A사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됐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 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의무를 위반한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인용했다.

노동위원회의 인용 결정에 불복한 A사는 그 해 6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같은 해 8월 중앙노동위원회도 초심 판정과 동일한 사유로 A사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A사가 포기하지 않고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건은 행정법원으로까지 넘어왔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하게 해 사후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사가 해고를 하면서 B씨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그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관해 살펴볼 필요도 없이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따라서 부당해고로 인정한 재심 판결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영훈 기자 mike4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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