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28억' 손배소 미뤄졌다…"피고인 측 요청"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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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과 화장품 브랜드 A사 사이의 수십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24일 김수현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LKB평산 관계자는 TV리포트에 "김수현과 화장품 브랜드 A사의 손해배상 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이 A사 측의 요청으로 인해 변경됐다"며 "현재 기일 추정 상태로, 재판부가 추후 일정을 다시 지정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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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정대진 기자] 배우 김수현과 화장품 브랜드 A사 사이의 수십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세 번째 변론기일이 피고인 A사 측의 요청에 의해 연기되면서 양측의 법정 공방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24일 김수현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LKB평산 관계자는 TV리포트에 "김수현과 화장품 브랜드 A사의 손해배상 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이 A사 측의 요청으로 인해 변경됐다"며 "현재 기일 추정 상태로, 재판부가 추후 일정을 다시 지정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3월 김수현이 배우 고(故)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해당 의혹이 온라인상에서 급격히 확산하자, 김수현을 광고 모델로 기용했던 화장품 브랜드 A사는 브랜드 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모델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변론기일이 진행된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사 측은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A사는 지난해 11월 열린 첫 번째 변론기일 당시 김수현이 광고 모델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 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당초 5억 원이었던 손해배상 청구액을 무려 28억 6,000만 원으로 대폭 증액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반면 김수현 측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강력하게 맞서고 있다. 김수현 법률대리인은 "과거 미성년자 교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따라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상대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진행된 변론에서 김수현 측은 "애초에 계약 해지 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에 증액된 손해배상 청구액 역시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현재 관련 의혹과 연계된 형사 사건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사실관계가 명확히 정리된 후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규모나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대진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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